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OCI홀딩스, 독일 기업과 특허전서 7년만에 최종 승소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9 15:00:06
조회 178 추천 1 댓글 1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이 2017년 OCI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제기
바커의 특허 등록무효심판 청구로 맞선 OCI
특허법원 "바커 특허등록 무효돼야", 대법원 "원심 판결 잘못 없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OCI홀딩스(옛 OCI)가 독일 기업 바커 케미(Wacker Chemie)와의 ‘다결정 실리콘(폴리실리콘) 제조방법’ 특허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바커의 특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바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OCI와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바커의 특허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커는 그해 2월 OCI가 태양전지용의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방법을 사용해 연간 400t을 생산한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OCI가 SDR 400 반응기를 사용해 연간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는 경우 바커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OCI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OCI 같은 해 7월 바커의 다결정 실리콘 특허 발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고, 청구범위도 명확한 것이 아니다”며 특허심판원에 바커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OCI는 또 2007년과 2009년, 2010년에 이미 한국과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등과 비교해 진보성도 없다며 바커의 특허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결정 실리콘은 폴리실리콘으로도 불린다. 단결정 실리콘보다 전기적 성질은 뒤지지만 집적 회로의 전도체나 전극 측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열한 특허기술과 법리 논쟁 끝에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리 결정을 이듬해인 2018년 10월 내리면서 OCI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커가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신규성과 진보성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아무런 무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심판원의 심리 결정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특허 발명의 ‘명확성’과 ‘상세’, ‘진보’를 강조하는 것은 특허법의 규정 때문이다. 이 법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특허권으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 가하지 않고서도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또한 바커의 다결정 실리콘 제조방법 특허 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바커의 청구를 2020년 2월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더 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바커는 상고심의 판단까지 요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별건으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법도 2019년 11월 1일 바커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86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55 0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78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4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4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363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5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71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1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5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6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2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7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319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7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4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37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1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2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6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944 40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49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2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87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60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79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08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73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81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51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2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5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8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5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0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4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4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5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8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1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2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0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0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4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1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5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05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6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0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