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혼인 파탄의 부정행위 위자료, 이대로 적절한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9 20:40:08
조회 84 추천 1 댓글 0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위자료”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 고려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는 가사단독, 비송단독, 가사합의, 가사비송합의 사건과 가사신청 사건이었다. 즉 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뤘다.

그 당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피해자인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의 경우 3000만원, 상대방의 경우 1500만원 정도였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적절히 가감됐다.

“1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위자료”

만약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즉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 내외였다. 그 후 10여년 간 민사·형사재판, 소년재판을 맡다가 2022년 2월부터 다시 가사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2012년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3000만원/1500만원' 기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0년이 지났으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과연 이 정도의 위자료가 적정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위자료 액수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나 답은 없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무작정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만 현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손해배상액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혼외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개인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이제 부정행위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이전보다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런 이벤트이므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그 만큼 줄어들었고,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이전보다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부정행위가 빈번해졌다고 해도 이것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다른 일방이 이를 용서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까지 파탄됐다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무형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고 그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채권을 상속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통적인 손해산정 방식인 차액설이 적용될 수 없다.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 고려해야“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 전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행위의 예방 및 제재라는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가사재판 실무는 예전보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다. 오래 전에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톡 내역 등도 증거 신청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역들을 보기 위한 증거 신청은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택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일반 시민의 통화 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을 무작정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의 경향으로 인해 은밀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더구나 간통죄가 없어진 이상 부정행위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급습할 수도 없다.

어떤 회식 자리에서 법조인이 아닌 지인들이 “바람피우다 걸려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지인들은 우수갯소리로 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가사재판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당히 듣기 불편한 질문이다.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낮은 발견율을 보이는 부정행위라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위자료의 예방적·제재적 기능을 활용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위자료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년 전 과거에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훨씬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홍록기, 안타까운 근황 "총 자산 22억원, 부채는..."▶ '돌싱' 배우 박은혜 "이혼 후 前남편과..." 화끈 고백▶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봤더니...▶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75세' 김민정 "10살 연하 남편, 5~6개월 사이에.."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46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43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9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7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631 15
14530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51 0
14529 한 회사처럼 운영된 두 법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46 0
14528 "건설현장인가, 폭력현장인가" 이 범죄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57 0
14527 "이 범죄 1만명 중 절반이 청소년"... '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61 0
14526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3085 2
14525 민주노총, '尹 퇴진' 총궐기...경찰 충돌 10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90 0
14524 "왜 통제하느냐" 경찰 폭행 10명 현행범 체포[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91 0
14523 [속보]경찰 폭행…서울 도심 집회서 10명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9 0
14522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7216 4
14521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8557 1
14520 한지민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절대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01 0
14519 허위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관계자들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38 0
1451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48 0
14517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57 0
14516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24 0
14515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71 1
14514 교통정리하던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30 0
14513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7 0
14512 [속보]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24 0
14511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6 0
14510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서 화재…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5 0
14509 [속보]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1층서 화재…2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1 0
1450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189 5
14507 “제발, 살아만 있길....”침몰 제주 금성호 수색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30 0
145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0 0
14505 라면에 김밥 시켜놓고 취소한 母子 보고 손님이...'뭉클'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66 1
14504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89 0
14503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0 0
14502 대형 건설사 공사장서 추락한 50대, 사고 9일만에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4 0
14501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05 0
14500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753 8
14499 "주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수만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5 0
14498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70 0
14497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54 1
14496 7만9000원짜리 티켓 팔고 '공연 직전 취소·환불·지연' 결국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19 0
14495 '치안외교 무대' 2029 인터폴 총회 한국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80 0
1449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94 0
14493 강남 클럽 화장실서 마약... 잡고 보니 1만2000명 동시 투약 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57 2
14492 ‘팬 폭행 연루’ 제시 "혐의 없다",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20 0
14491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통합 솔루션 제공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3 0
1449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7 0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4831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4 0
14487 [단독]"비아그라 살게요" 경찰 암행 단속 '딱 걸린' 불법 판매 성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5390 1
14486 '디도스 의심' 법원 홈페이지 일시 먹통…"공격 차단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0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