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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취득 과정 완벽가이드 - 일갤러필독 !!

멘토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12.07 06:52:10
조회 12649 추천 9 댓글 12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 & 취득 완벽 가이드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한 기본 지식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아, 일본 국적자가 되는 위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일본 국적법에서는 단일 국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후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 시민권(귀화)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적으로 일본 법무대신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또한,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에는, 보통귀화(普通帰化)・(간이귀화(簡易帰化)・대귀화(大帰化)의 3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과정이 3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각각의 신청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 스케쥴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한 뒤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청서류를 수집, 작성하는데에 약 1 개월,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일본 법무당국에 신청하여 면접 통보를 받기까지에 약 2~3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나서 허가를 받기 까지에 약 4~6 개월이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당국의 국적.호적과에서 기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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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기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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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의 작성 및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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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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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 담당과의 면접

 

 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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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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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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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절차 완료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 자격 기준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통귀화(普通帰化), 간이귀화(簡易帰化), 대귀화(大帰化)의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귀화(普通帰化)의 신청 자격 기준

 

보통귀화(普通帰化)는 명칭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에 해당합니다.

보통귀화(普通帰化)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조건은, 일본 국적법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①주소요건(국적법 5조 1항 1호)

계속해서 5 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

여기에서 지칭하는 계속해서 5 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일본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5 년 동안에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일본에 5 년간 살고 있었을지라도, 불법입국에 해당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②능력요건(국적법 5조 1항 2호)

20 세 이상이며, 본국에서도 성년자일 것.

일본에서는 20세 이상이면 성인이 됩니다만, 몇 세부터가 성인이라고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귀화를 신청하려고 하는 21 세의 외국인 A(A국은 22 세 부터 성인으로 간주)가 있다고 칩시다. 일본에서는 21 세 이면 성인입니다만, A 국의 규정에 따르면, A는 22세가 되어야만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③소행요건(국적법 5조 1항 3호)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이 선량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실한 사람일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

・범죄전과가 없을 것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

・교통위반을 한 적이 없을 것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 것

 

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어떤 소행요건에 미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도 소행요건에 미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소득세, 법인세 등에 있어서, 중가산세, 미신고가산세, 과소신고과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②금고 이상의 형을 복무하고 있는 것.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를 범한 것, 소년법 24조 1항의 처분(=보호처분)을 받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을 반복하는 행위

③외국인등록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것

④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하는 자, 혹은 그 친족이 폭력단체에 가입하고 있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⑤허가.인가 혹은 등록을 필요로 하는 직업(예를 들면, 음식점경영이나 의사 등)

④생계요건(국적법 5조 1항 4호)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능력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자기자신이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부양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부유할 수록 무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보통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⑤이중국적방지요건(국적법 5조 1항 5호)

현재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것, 또는, 일본국적을 취득함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국적을 상실할 것.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예를 들면, 일본국적과 미국국적을 양쪽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신청을 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 원래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해야 합니다.

⑥헌법준수요건(국적법 5조 1항 6호)

일본국헌법이나 일본정부를 파괴하려는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또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정당이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것.

즉, 일본국에 있어서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간이귀화(簡易帰化)의 신청 자격 기준

 

간이귀화의 요건은, 보통귀화의 요건보다는 일부분에서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인과의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귀화의 신청 자격 기준
보통귀화의 주소요건.능력요건.생계요건이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완화된 패턴 1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래의 3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요건이 완회되고, 일본에 계속해서 5 년 이상 살고 있지 않아도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자식(양자가 양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녀일 것)이며, 계속해서 3 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며, 계속해서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며, 실제 부친 또는 모친이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

 

요건이 완화된 패턴 2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하의 2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요건과 능력요건이 완화되며, 일본에 계속해서 5 년 이상 살고 있지 않아도, 연령이 20 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이며, 계속해서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고, 현재도 일본에서 살고 있을 것

・일본인의 배우자이며, 결혼후 3 년을 경과했으며, 계속해서 일본에서 1 년 이상을 살고 있을 것

 

요건이 완화된 패턴 3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의 4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요건, 능력요건, 생계요건이 완화되며, 계속해서 5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지 않아도, 연령이 2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게다가 자신이나 가족의 힘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없어도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일본인의 자녀(양자녀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녀 일 것)이며, 일본에 살고 있을 것

・ 일본인의 양자녀이며, 계속해서 1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고, 양자녀 입양을 했을 시점에 본국에서 미성년자일 것

・ 본래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을 것

・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시점부터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3 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을 것

 

 

대귀화(大帰化)의 신청 자격 기준

 

여기에서는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의 한 종류로서 대귀화(大帰化)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귀화(大帰化)라는 것은,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신청 기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 수속이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본 법무대신이 국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귀화(大帰化)를 인정하고 싶다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서 승인되면 대귀화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귀화(大帰化)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통귀화(普通帰化)나 간이귀화(簡易帰化)를 신청하는 것이 무난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시 핵심 준비사항

 

 

여기에서는,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신처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준비사항로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서류를 수집하는 것이 2 가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고 수집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그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성하는 서류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는 지는,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신청을 하는 사람의 국적, 직업,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帰化許可申請書)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하시는 분의 성명, 현재 갖고 있는 국적, 출생 연월일 및 장소, 부모의 성명, 귀화후의 성명 및 본적 등을 기재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친족의 개요(親族の概要)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의 친족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교류상황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귀화의 동기서(帰化の動機書)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왜 일본 시민권(귀화)을 취득하려고 하는 지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력서(履歴書)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학교의 입학, 졸업, 직업 경력, 출입국경력이나 소유하고 있는 기능.자격 등을 기재합니다.

 

생계의 개요(生計の概要)

귀화흘 신청하시는 분의 현재의 생계현황, 부채 현황, 갖고 있는 재산의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의 개요(事業の概要)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가족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이사급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의 개요를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택부근의 약도(自宅付近の略図)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의 지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3 년 이내에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하기 전의 집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처부근의 약도(勤務先付近の略図)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 주변의 지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거 3 년 이내에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근무처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

 

 

수집하는 서류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수집되어야 하는 지는,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신청을 하는 사람의 국적, 직업,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국의 호족등본이나 증명서(本国の戸籍謄本や証明書)

귀화하시는 분이나 그 부모 쪽의 본국의 호적등본이나 호적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도항증명서의 복사본(パスポート・渡航証明書の写し)

귀화하시는 분의 여권이나 도항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호적신청서(日本での戸籍の届出書)

귀화하시는 분 혹은 그 친족이 일본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복사본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호적등본(日本の戸籍謄本)

귀화하시는 분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가 일본인인 경우에는, 그 쪽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표(住民票)

귀화하시는 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의 주민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사항증명서(外国人登録原票事項証明書)

귀화하시는 분의 5 년간의 거주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원증의 복사 등(給与明細書や社員証のコピーなど)

귀화하시는 분의 현재 근무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납세증명서 등(源泉徴収票、確定申告書、納税証明書など)

귀화하시는 분의, 수입상황, 세금의 지불상황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在学証明書や成績証明書など)

귀화하시는 분이 학생일 경우에,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복사본(自動車運転免許証のコピー)

귀화하시는 분이,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기록증명서(運転記録証明書)

과거 5 년 동안, 교통 위반을 한 경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교통센터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在学証明書や成績証明書など)

귀화하시는 분이 학생일 경우에,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법무당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졸업증서의 복사본 등(最終学校の卒業証明書・卒業証書のコピーなど)

법무당국에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귀화하시는 분의 최종학교 졸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土地・建物の登記簿謄本)

귀화하시는 분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당국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賃貸借契約書のコピー)

귀화하시는 분이, 임대주택.맨션 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회사와 주고 받은 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법무당국에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신청부처나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일본 시민권(귀화)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무당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전에, 한 번 법무당국에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싶은 취지를 말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②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즉 본인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도 법무당국에 신청하러 가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 예외 =
본인이 15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러 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③ 신청의 구체적 실무내용

귀화하시는 분이,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귀화허가신청서와 홤께 필요서류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귀화를 신청하시는 분이 15 세 미만이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하러 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일본 법무당국의 신청자 면접

 

 

일본 시민권(귀화)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법무당국의 담당자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본인에게 옵니다.

신청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면접 연락이 올 지에 대해서는 신청자마다 전부 다르므로, 빠른 경우에는 수 주일 이내에, 늦은 경우에는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신청 접수를 한 법무당국에서 평일 중에 실시됩니다. 업무관계로, 법무당국에서 지정한 일시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일시로 변경을 부탁하여도 됩니다.

법무당국의 면접은, 다음과 같이 2 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①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확인

귀화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 온 이유, 일본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그 결혼 과정 등등, 신청자마다 전부 다른 내용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②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

귀화를 하고, 향후 일본인으로서 일본에서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일본어의 읽기와 쓰기,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법무당국의 담당관 면접에서는 필수적인 체크사항입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허가.불허의 결과통지

 

 

법무당국에서의 면접이 끝난 뒤에는, 법무성에서의 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귀화가 허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하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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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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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의 담당관이 관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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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이 본인을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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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허가통지를 전달하고, 신분증명서를 교부


 

또한, 귀화가 불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법무대신이 귀화를 불허하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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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당국의 담당자가 본인에게 그 내용을 연락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불허 통지를 받았을 때

 

 

귀화신청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불허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전제입니다만, 귀화신청은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재차 신청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불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법무대신으로부터 불허통지서가 송달되어 옵니다. 불허가 통지서에는 불허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허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귀화를 신청한 법무당국의 담당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당국의 담당자는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세금을 확실히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그 사유가 되는 것이 많으므로, 담당직원에게 재차 신청해야 할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으로, 귀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귀화를 허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의 재량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화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귀화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대신의 귀화 불허 처분은 행정사건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화신청자가 불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본 대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1991년 7월 18일 판결). 이 판결에 의거하여, 귀화의 처분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귀화신청이 불허된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인 확실하게 있습니다. 한 번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귀화를 포기하지 말고,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후의 수속과 절차

 

 

여기에서는, 귀화가 허가된 이후에, 본인이 처리해야 할 수속, 절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이제부터 일본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에 속하므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합니다.

 

①외국인등록증명서의 반납(外国人登録証明書の返納)

귀화가 허가되고나서부터 14 일 이내에, 거주지 시정촌장市町村長宛)앞으로 외국인등록증명반납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귀화계의 제출(帰化届の提出)

귀화가 허가되어 일본국적을 취득했다면, 새롭게 일본인으로서 호적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화가 허가되고나서 1 개월 이내에 시정촌에 귀화계를 제출합니다. 귀화계를 제출할 때에는,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호적에 대하여(新戸籍について)
시정촌장(市町村長)에게 귀화계를 제출한 후에, 새롭게 호적이 작성됩니다.


 

 

 

기타 일본 시민권(귀화) 취득 후의 실무 수속과 절차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처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 수속,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변경수속

・ 여권 신청

・ 자동차면허증이나 영업허가증의 성명, 본적지의 변경

・ 기타, 귀화가 허가되기전에 진행하고 있었던 계약 등의 변경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 유학생의 병역 미필(국방의 의무 미완료)의 경우에, 일본 국적(귀화) 취득 신청을 함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일본 국적(귀화) 심사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내에서의 체류, 활동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 일본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 등이 결격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 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국적 선택(국적 취득, 국적 이탈)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귀화) 취득 방법 중에 보통귀화의 경우에, 일본 정주 기간 5 년 이상의 조건에는 일본에서 전문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한 경우에는 최대 2 년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3 년 이상의 일본 체류(납세의무가 수반되는)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일본 국적(귀화) 취득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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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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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2 형들 영작좀 부탁할게 ㅠㅠㅠㅠ 실력자 형들 빠른 리플 부탁해!! [3] 윤도현(119.149) 09.05.14 56 0
59731 다음 Real SAT 카페는 뭐하는 곳이죠? [7] Aer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4 252 0
59730 아 AP좆봤다 [5] Aer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4 88 0
59729 한국에서 딴 AICPA 로 미국 취업 불가능해?? [6] ㄷㄷ(202.136) 09.05.14 257 0
59726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연구원으로 병역근무하고 외국박사 따는거 가능 함니콰 [7] 축구왕처키(58.141) 09.05.14 121 0
59725 소케이 상학부 vs 스카이 & 서성한 [21] 아하핬(119.197) 09.05.13 404 0
59724 횽들 뉴비 신세한탄좀 들어줘 ㅜㅜ [1] 히토미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3 76 0
59721 여기 퀸즈랜드대학생 계신가요? ㅎㅎ [10] Kapama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3 233 0
59719 헐 갑부님들 많네요 친하게 지냅시다^^ [1] 핸님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3 145 0
59718 핸님반님아 질문좀! [1] ㅋㅋ(207.237) 09.05.13 64 0
59717 얘들아 나랑 친구해줘 [1] 갑판(220.118) 09.05.13 43 0
59715 뉴비..횽들 이번에 CC 지원하게됬어 [6] CC(125.128) 09.05.13 143 0
59714 여깄는 사람들중에.. [25] 훼꾸(68.197) 09.05.13 403 0
59711 UCL 수학이랑 Warwick 수학 선택 [3] ㅁㅇ(211.104) 09.05.13 142 0
59706 호주나 영국의대 다니거나 다니는 사람 아는 횽들 없나요??? [4] W.S.Leig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3 554 0
59703 횽들 저 미대가고 시픈데여 iri(61.99) 09.05.13 62 0
59702 Zune vs. Ipod [7] Add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3 107 0
59701 civil eng하고잇는데 biomed로 바꾸려고.. [9] 강군(173.34) 09.05.13 128 0
59700 [늅늅]MIT 문과를 가고싶어요 [12] 로저(221.144) 09.05.13 406 0
59698 리츠메칸이 그렇게 시골에 있어? [7] 노무현(61.98) 09.05.13 344 0
59697 Recommendations.. [3] 훼꾸(68.197) 09.05.13 113 0
59695 도쿄대vs홍콩대 [5] 1234(211.215) 09.05.13 889 0
59693 HL Physics랑 HL Math 난이도가 어느정도 되죠???? ㄱㅁㄴ(196.221) 09.05.13 36 0
59692 학교에서 너무 지원을 안해줘요 ㅡㅡ AP/HL도 합쳐서4개이상 못듣게함 [18] ㄱㅁㄴ(196.221) 09.05.12 157 0
59690 뉴질랜드 대학 질문쩜ㅋ [5] 당고(118.39) 09.05.12 203 0
59689 횽들 나 알고싶은게 있어여 [2] 궁금해여(203.235) 09.05.12 72 0
59688 본격 한국에서 살기 싫어지게 만드는 기사.link [1] ㅁㄴㅇ(123.200) 09.05.12 212 0
59687 해외 채팅서버 운영자한테 간단한 이메일좀 보내려고 하는데.. [1] 댁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2 56 0
59686 멘토짱소환 [4] jtuwj(218.44) 09.05.12 140 0
59685 파운데이션, 단기에이레벨 난이도질문 [1] 정영국(124.80) 09.05.12 111 0
59684 <<<<124.62.74.3>>>> 소환!!!!ㅋㅋ [1] ㅁㄴㅇㄹ(122.197) 09.05.12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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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6 방학이라 한국왔어 [5] asa(220.118) 09.05.12 134 0
59675 미국 대학 수학, 수강신청과 난이도에 대해서 [7] 핸님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2 233 0
59674 대학 중퇴하고 유학가는거.... [1] 레몬튀김(121.165) 09.05.12 161 0
59671 미국 유학생들 질문 [13] 훼꾸(68.197) 09.05.12 201 0
59670 LSAT는 언제부터공부해야되지? [9] 곰탱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2 242 0
59669 형들...미국대학or 영국대학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질물좀 할게.. [12] yangwenl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2 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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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4 일본대학 서열- [8] ㄴㄷㅎㅅ(115.161) 09.05.12 392 0
59663 lse경제학님 보세요. [6] 실바니아(158.143) 09.05.12 154 0
59662 혹시 이번에 호주에서 영국오시는분 있나요~ [18] 실바니아(158.143) 09.05.12 190 0
59660 여기가 말로만듣던 일본대학갤러리 맞나여? [2] 초코초밥(125.142) 09.05.11 130 0
59659 ap microeconomics질무ㄴ ㅜㅜㅜ 도와주세요 횽들 ㅜ [13] 10ㅎㅎ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1 141 0
59658 누가 내 글 지웠네 [3] 핸님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11 88 0
59656 형들 캐나다 토론토에... [1] 캐나다(115.139) 09.05.11 182 0
59655 일본 대학원은 어때? [2] 하이(121.165) 09.05.11 211 0
59654 이번에 UCLA 편입성공해서 가을학기부터 다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있네염. [5] anonymouse(66.214) 09.05.11 3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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