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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