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국 중전열중문화발전과 '미르의 전설2' NFT 상품 제휴를 진행한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NFT 상품을 제작하고, 중국문화미디어 신문창 NFT 플랫폼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신문창 NFT 플랫폼은 중전열중문화발전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지난해 6월부터 서비스 중이다. 중전열중문화발전은 중국 문화관광부 직속 중국문화미디어 그룹의 자회사다. 중국문화미디어 그룹은 메타버스를 미래 핵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신문창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소장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영 최초 디지털 수집품 거래소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출범하는 등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진출한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 게임이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접속자 수 80만 명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특히 삼국지, 서유기에 버금가는 3대 경전으로 꼽힐 만큼 큰 사랑을 받으며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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