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게임을 쉽게 찾아 복각이나 리메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지난 달 21일에 일본에서 열린 '게임 아카이브 추진 연락 협의회 컨퍼런스'에서는 특허사무소를 운영중인 마츠다 마코토씨가 '게임 아카이브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에는 저작권자를 잃어버린 저작물, 일명 고아저작물이나 저작권자 불명과 같은 경우의 재정제도'에 관한 것이다. 게임사가 과거 작품을 다시 만들고 싶어도 누구에게 허가를 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게임아카이브 컨퍼런스 /mediag.bunka.go.jp
고아저작물을 복각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 제 67조'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물에 대해서, 공탁금을 먼저 지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의 판례로서는, 주식회사 쇼에이시스템이 저작권을 가진 '북두의 권' 등에서 사용됐다. 또, 레트로 게임의 복각을 많이 다루는 엠투(M2)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재정 실적은 일본의 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제정 제도로 복각이 이루어진 북두의권 시리즈 이 재정은 권리자를 찾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재정을 이용한 복각·출시가 늘어나는 만큼 과거의 명작이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월 18일에는 퍼블릭 코멘트가 방금 종료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권리 처리 방책'을 생겼다. 이용기간에 상한이 있지만 문화심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고아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수속이 용이해진다.
국내에서도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업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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