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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59.28) 2024.09.12 14:22:07
조회 124 추천 2 댓글 0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이하?가수?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기획업자'와‘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가수'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며, ‘기획업자'는‘가수'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가수'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가수'는‘기획업자'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기획업자'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가수'가‘기획업자'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기획업자'는‘가수'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가수'의 사생활보장 등‘가수'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가수'는 계약기간 중‘기획업자'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기획업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기획업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가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가수'가 정상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기획업자'와‘가수'가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가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4조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

①‘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기획업자'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

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CCTV,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인터넷 등

  2. 레코드, CD, LDP, MP3, DVD 기타 음원 및 영상물의 고정을 위한 일체의 매체물과 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기타 디지털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영상 녹음물

  3. 영화, 무대공연, 이벤트 및 행사, 옥외광고

  4. 포스터, 스틸 사진, 사진집,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5. 저작권,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사업이나 뉴미디어 등으로‘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한 사업이나 매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 범위와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 등은‘기획업자'와‘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가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제반 지원

②‘기획업자'는‘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기획업자'는‘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미리‘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며, 또‘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기획업자'는‘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가수'의 동의를 얻는다.

④‘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기획업자'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없다.

⑥‘기획업자'는‘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기획업자'는 이에 응한다.

②‘가수'는‘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다.

③‘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가수'는‘기획업자'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가수'는 계약기간 중‘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기획업자'는‘가수'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가수'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가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표권 등)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 및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기획업자'의 업무 또는‘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하기 위해‘기획업자'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기획업자'는 전단에 따라 등록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가수'에게 이전하여야 하며,‘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기획업자'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②‘기획업자'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가수'의 명예나 기타‘가수'의 인격권이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저작권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가수'와 관련하여‘기획업자'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콘텐츠”라 함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에 대한 저작권은‘기획업자'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기획업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기획업자'는‘가수'에게 매출의   _____%를 정산하여 (    )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가수'가‘기획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기획업자'는‘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가수'에게 제공한다.

③ 계약종료 후 1년간‘가수'는‘기획업자'가‘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예컨대,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이 조항과 관련하여‘기획업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가수'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기획업자'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기획업자'는‘기획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수'는 이와 같은‘기획업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2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기획업자'와‘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기획업자'가‘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가수'의 귀책사유로‘기획업자'가‘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가수'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가수'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가수'에게 제공한다.‘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가수'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⑨‘기획업자'와‘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제13조 (확인 및 보증)

①‘기획업자'는‘가수'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②‘가수'는‘기획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이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이 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계약기간 중 이 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기획업자'와‘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기획업자' 또는‘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기획업자'는‘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기획업자' 또는‘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가수'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기획업자'와‘가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 _________에 따라 해결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8조 (청소년의 보호)

①‘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기획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경우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 (부속 합의)

①‘기획업자'와‘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8조(상표권 등) 내지 제10조(저작권 귀속 등)의 규정은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기획업자'와‘가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관  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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