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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늊 이길수 있다 이야기하는 변호사들 논리가 이거네

ㅇㅇ(121.147) 2024.12.03 01:43:30
조회 209 추천 2 댓글 3

정치유튜브 아예 안보는데

아까 누가 매불쇼 최욱이 뉴진스 이해 안간다고 올려준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음

보니까 노종언 변호사 나와서 이야기했네?

니들은 시간내서 보지 말라고 대충 요약해줌



노변호사 주장은


1. 귀책사유가 누가 더 큰지 누구에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의 객관적 징후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고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게 대법원 판례다. 마치 이혼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 해지 법리를 이혼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송소희가 이번 건과 비슷한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하지 않았다.

2. 어도어 입장에서는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 걸기 여론적으로 부담될거다. 뉴진스를 지키고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소송걸면 또 다른 신뢰관계 파탄의 징후로서 인정될 수 있다.

3. 신뢰관계 파탄 인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누구의 귀책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각자 위약금 0, 0으로 하기도 한다 or 민법에 재량감경규정이 있어서 판사가 상황을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해주는게 트렌드다



크게 요약하면 이정도임.

법리를 이혼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라는 주장을 보면 어떤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대충 주장들 확인해봤음.



1. 귀책사유가 누가 더 큰지 누구에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의 객관적 징후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고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게 대법원 판례다. 마치 이혼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 해지 법리를 이혼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송소희가 이번 건과 비슷한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하지 않았다.


송소희건과 같다고 했지. 송소희건 요약은 이걸로 보자.


최근 2019. 9. 10. 소위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얻은 송소희와 소속 연예기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송소희는 소속 연예기획사 가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측에서 매니저의 무죄를 강변하며 여전히 해당 매니저로 하여금 송소희의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연예기획사 측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연예기획사측은 이는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기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면서, 그러한 경우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한국법제연구원 (전속계약 분쟁의 최근 경향)

http://klri.re.kr:9090/bitstream/2017.oak/9659/1/17911k.pdf



송소희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님. 그런데 우리는 피프티피프티를 잊지 말아야함.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 해줬을 때 ‘신뢰 관계의 파탄’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피프티의 경우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속계약은 엄밀히 따져 위임 계약은 아니지만 위임과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이게 송소희 판례 이야기임). 위임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 때문에 신뢰 관계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계약해지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증거’는 있어야 연예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프티 사건의 경우, 법원이 조정을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재판부의 의중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변호사는 “피프티의 경우 데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정산을 하겠냐”며 “6개월 만에 정산을 안 해줘서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해준다면, 매니지먼트 사업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8/30/2LDHYLEBQNDZDOZMJNCE3HDSUQ/

 


결국 신뢰 관계 파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가 중요할 거 같음. 계속 이상한 걸로 시비걸고 했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인듯.



2. 어도어 입장에서는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 걸기 여론적으로 부담될거다. 뉴진스를 지키고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소송걸면 또 다른 신뢰관계 파탄의 징후로서 인정될 수 있다.


솔직히 좀 말 안된다고 봄. 순서가 안맞잖아.

뉴진스를 키우려는데 뉴진스가 계약 안지키고 나가서 활동금지 가처분이고 뉴진스가 신뢰관계를 훼손했다지

다 자르고 뉴진스 지킨다면서 소송하냐? 는 너무 전후관계 편집된거 아닌가 싶음.

그리고 소송까지 갈 상황이면 그런 여론 신경쓸까?



3. 신뢰관계 파탄 인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누구의 귀책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각자 위약금 0, 0으로 하기도 한다 or 민법에 재량감경규정이 있어서 판사가 상황을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해주는게 트렌드다


1번의 막바지랑 연결될 거 같기도 한데, 1) 계약해지 시점을 내용증명 14일 이후로 인정 받고, 2)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진짜 위약금 0원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음.


근데 지금까지 깔린 재료들로만 보자면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늊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도어도 외관상으론 충실히 답변했잖아?

그리고 위약금을 깎아준다는게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는 내용 말하는거 같은데

부대표랑 카톡 대화에서 자기들이 계산한것만 해도 4500억원에서 6200억인데 이게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여길 수 있을지는 몰?루?

또 위약벌은 민법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듯.


[이와 같이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3803#AJAX

 



정리하자면 결국 신뢰관계 파탄의 객관적 증명이 제일 중요하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깎는건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늊쪽 주장 나도 말도 안된다고 봤는데 위의 케이스들 보니까 가능성이 아예 0%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싶기도 함.
계약 해지 시점을 송소희처럼 내용증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위약금이 적게 나올것 같고, 그걸 넘어서 전속계약 위반사항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위약금 0원일 수도 있음.
뭐 가능성이 낮지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 듯?
이랬든 저랬든 판결은 법원에서 낼 테니 우리는 팝콘 뜯으면서 구경하면 될 거 같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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