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걸갤러(1.242) 2024.12.04 16:02:00
조회 184 추천 1 댓글 0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5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6675531 일반 ㅅㅂ 예지 솔로로 나오네 ㄷㄷㄷㄷ [2] ㅇㅇ(39.7) 00:29 72 1
6675530 일반 비트가 어쩌고 구성이 어쩌고 ㅇㅇ(223.38) 00:29 97 7
6675528 일반 방탄 솔로 멜론 진입이용자수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9 60 0
6675525 일반 퍼나는 느낌 왔음 더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8 29 0
6675522 일반 하이브 제왑은 좆소만도못하노 ㅋ [2] ㅇㅇ(118.235) 00:28 79 2
6675521 일반 하이브 사운드랑 비트는 믿고 본다 걸갤러(218.155) 00:28 25 4
6675520 일반 외퀴 벌써 합본 만들었노 금손이긔 [14] ㅇㅇ(112.154) 00:27 399 45
6675517 일반 셉 호시 승관 [1] 걸갤러(39.117) 00:27 80 8
6675516 일반 더쿠는 반응 개좋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0:27 186 1
6675515 일반 팝을 많이 듣는 애들은 비트에 감탄할거고 [1] ㅇㅇ(106.101) 00:27 118 13
6675514 일반 개좆소퀴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ㅇㅇ(112.187) 00:27 27 1
6675511 일반 농담 아니라 샘플 좆되는데 [2] 걸갤러(118.235) 00:26 170 8
6675510 일반 우리 슴창 핑크생리혈 분들 감상이 어떠심 ㅇㅇ(223.38) 00:26 46 10
6675509 일반 여자아이돌 여론조사 ㅇㅇ(118.235) 00:26 21 1
6675505 일반 아니 딱들었을때 느낌 안와 [5] 더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106 1
6675504 일반 애초부터 릇보고 일본진출용 그룹이라했을때 어이없었지 ㅇㅇ(210.104) 00:25 82 5
6675503 일반 릇 퍼나가 릇 인생곡 아니냐.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124 1
6675502 일반 켚갤에서도 비트 별로라는데.. [13] ㅇㅇ(106.101) 00:25 212 0
6675500 일반 민지가 bit달라고 한게 릇꺼였어?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4 111 9
6675498 일반 릇 샘플러 나오자마자 켚쎀갤 정병 오지게 걸렸노 걸갤러(121.150) 00:24 218 38
6675496 일반 피어난데 슬슬 쎄하다 [4] ㅇㅇ(106.101) 00:24 192 1
6675494 일반 릇 짹 총공 실트 ㅇㅇ(211.234) 00:23 182 17
6675493 일반 저 비트에 아이돌 댄스를 어케 얹음? [10] 걸갤러(123.214) 00:23 162 0
6675491 일반 릇 크레이지 앨범은 수록곡도 기대이하 아니었냐? [7] ㅇㅇ(169.211) 00:23 173 0
6675490 일반 시발련들 또 노래찾기 이딴걸로 검색해서 표절플 ㅇㅇ(223.38) 00:23 47 0
6675489 일반 엔드림 뜬다 [2] 더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3 18 0
6675487 일반 솔직하게 트랙 비트 듣고 좋은걸 못 느끼는 애들이면 [2] ㅇㅇ(106.101) 00:23 83 1
6675486 일반 샘플러 D 살짝 더그머 느낌 있는듯 걸갤러(222.117) 00:23 24 4
6675483 일반 빌보드 얘기할땐.. ㅇㅇ(112.187) 00:22 77 12
6675482 일반 39.7 슴할배 필리핀에서 또 피자 시켜먹어? 꼬우면 맞다이와ㅋㅋ 걸갤러(211.234) 00:22 8 0
6675480 일반 쏘스 곧 신인 나올듯 더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2 39 1
6675479 일반 항상 B가 타이틀곡 아니었나. [1] ㄱㅎㅈ(175.192) 00:22 85 0
6675477 일반 베몬 망했다는 븅신새키 글이 있던데....니네 양심을 걸고 00(211.235) 00:22 143 0
6675475 일반 피어난데 개취로 별로네 [3] ㅇㅇ(106.101) 00:22 126 0
6675474 일반 타이틀 핫 베이스 드럼 비트 미쳤다리 ㅋㅋ ㅇㅇ(116.120) 00:22 114 18
6675472 일반 캣도 기대하게 되네 릇 트랙샘플 들으니까ㅋㅋㅋㅋ ㅇㅇ(106.101) 00:21 36 2
6675469 일반 릇 개취로 이번앨범 비트가 제일좋네 ㅎㄷㄷ ㅇㅇ(211.235) 00:21 122 16
6675468 일반 방시혁이 만든 적자 [6] ㅇㅇ(39.7) 00:21 173 3
6675467 일반 b랑 c 둘이 씹어 먹을듯 [3] ㅇㅇ(39.7) 00:21 92 10
6675466 일반 지1민 이날 상처 많이 받았대매 ㅇㅇ(223.38) 00:21 21 2
6675465 일반 릇은 피어리스가 은근 갓곡이었는데 주목 못받았어 [2] 걸갤러(123.214) 00:21 87 4
6675462 일반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ㅈㄴ 잘 인수했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0 70 4
6675461 일반 지금 슴퀴련들 ㅈㄴ 조심함ㅋㅋ쓰리핏 들면 ㅇㅇ(223.38) 00:20 55 7
6675458 일반 백날 노래내도 아무도 지민 노래를 모르는 이유 ㅇㅇ(223.38) 00:20 16 0
6675457 일반 릇 트랙 개짜치게 뭐하는짓? [1] ㅇㅇ(118.235) 00:20 284 23
6675453 일반 또 뭐땜에 정국 도배하노 [3] 걸갤러(123.214) 00:20 55 0
6675452 일반 1세대 유진 이효리 2세대 태연 아이유 3세대 제니 사나 [3] 더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9 50 0
6675451 일반 릇 트랙샘플러 B, C 가 젤 맘에 드네. ㄱㅎㅈ(175.192) 00:19 63 0
6675449 일반 르세라핌 곡이 너무 좋아서 또 도배질 티좀 내지말라니깐 ㅋㅋㅋㅋ 걸갤러(114.204) 00:19 22 1
6675448 일반 30년 전통의 좆소 슴퀴들은 좀 닥쳐줄래?? ㅇㅇ(112.187) 00:19 19 3
뉴스 '언더커버 하이스쿨' 최고 시청률 10.3% '상승곡선'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