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걸갤러(1.242) 2024.12.04 16:02:00
조회 121 추천 1 댓글 2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6163199 일반 카리나 윈터 2명이 연예계에 한획을 긋는건 확실함. 걸갤러(39.7) 00:52 76 2
6163198 일반 뉴진스 지지하는 인간들은 윤석열 욕하지 마라 ㅇㅇ(221.155) 00:52 47 2
6163197 일반 몸퀴들이 크게 착각했던 부분 = 여론전(장문) [8] 걸갤러(1.240) 00:51 147 16
6163196 일반 변호사 팬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ㅇㅇ(124.56) 00:51 506 47
6163194 일반 설윤이 카리나한테 털려버린 이유가뭐임? [5] ㅇㅇ(222.121) 00:51 120 2
6163193 일반 설윤이 유독 남자들한테 인기많은 이유가뭐임?? [5] ㅇㅇ(125.187) 00:50 107 0
6163190 일반 내가 보기에는 [2] 걸갤러(114.204) 00:50 46 0
6163189 일반 디패 저러고 혜인이 큰아빠 인터뷰 뜰것같음 ㅇㅇ(118.235) 00:49 131 9
6163188 일반 니네 설마 에스파 징글벨락 안들어본건 아니지???? 걸갤러(39.7) 00:49 38 1
6163187 일반 진짜 뉴진스 여론 망한게 느껴지는게 [12] ㅇㅇ(106.101) 00:49 544 71
6163186 일반 디패 기사 뜨고 흐릿이가 아무리 깝쳐도 안 긁힘 [8] ㅇㅇ(211.36) 00:48 216 21
6163185 일반 그리고 마고보고 룸빵녀 컨셉이라 하는년들이 어캐버디야 [3]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8 113 5
6163184 일반 디패 텔레그램때문에 kbs기사는 의미가 없어졌네? [7] 걸갤러(115.126) 00:47 309 32
6163183 일반 원영적 사고에 이은 뉴진스식 접근법 걸갤러(59.5) 00:47 166 18
6163182 일반 스브스랑 합은 진짜 손절칠 것 같은데 걸갤러(143.248) 00:46 147 2
6163181 일반 설윤이는 카리나한테 그냥 털려버렸네 ㅋㅋ [10] ㅇㅇ(222.121) 00:46 159 2
6163180 일반 베몬 콘서트 예매못했네 개씹 [2] ㅇㅇ(118.235) 00:46 124 7
6163179 일반 근데 난 디패 궁금한게 [3] 걸갤러(143.248) 00:45 99 1
6163178 일반 그리고 캐럿중에 버디인척하는얘들도 꽤 있었오 [4]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71 3
6163177 일반 민줌 사태랑 별개로 아일릿 갈수록 하락세인건 사실임 [11] ㅇㅇ(223.62) 00:45 141 2
6163176 일반 진짜 버장연들은 레전드인게 하니가 국감에 나가면 [4] 걸갤러(211.244) 00:45 212 26
6163175 일반 민지 윤석열 ㅇㅇ(58.230) 00:44 72 4
6163174 일반 늊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다가 국민 밉상 되겠네 ㅋㅋㅋㅋㅋ [1] ㅇㅇ(39.7) 00:44 74 12
6163172 일반 혹시 합×디패 라고 생각하는 걸붕이들 많음?? 사구파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4 69 0
6163171 일반 ㅋㅋ 설윤이는 카리나한테 털려버렸노 [1] ㅇㅇ(222.121) 00:44 72 2
6163170 일반 애플마고댓글창애서 버디코스프레하는얘들보고가 [3] +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2 72 4
6163169 일반 역시 뉴진스 지지는 제이슨 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1.130) 00:42 356 38
6163168 일반 찢 패는 놈들의 모순 [2] ㅇㅇ(39.7) 00:41 34 1
6163167 일반 투바투vs 엔하이픈 이거 맞나? [1] 걸갤러(121.150) 00:41 98 1
6163166 일반 근데 디패가 걔네 그렇게 오래 추적했는데 남친이있다면 [2] ㅇㅇ(118.235) 00:41 135 10
6163165 일반 우리 팬더티비는 뉴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걸갤러(59.5) 00:40 29 4
6163163 일반 근데 민씨가 다인정하고 근데 어쩌라고 [4] ㅇㅇ(223.39) 00:40 82 0
6163162 일반 아까 이재명 아들 카리나팬이라 하이브가 끝이라던 병신아 [4] 걸갤러(106.101) 00:39 231 26
6163160 일반 아직도 하이브가 제공해준 한강뷰 아파트에 머무르고 ㅇㅇ(221.155) 00:39 54 1
6163159 일반 묻힐수가없지 다른기자들도 다 디패 후속작 기다릴텐데 [1] ㅇㅇ(118.235) 00:38 99 11
6163158 정보 이번주 케이팝 빌보드20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8 79 0
6163157 일반 설윤 고딩시절 살짝 ptsd오네...ㄹㅇ ㅇㅇ(125.187) 00:38 171 2
6163156 일반 이미 끝났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24.56) 00:38 367 19
6163155 일반 ??? : 4천억 4천어어억 4천어어어어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30) 00:38 64 3
6163154 일반 어느순간부터 기사 타이틀에 합이 안보임 걸갤러(218.147) 00:37 80 4
6163153 일반 민희진은 진짜 고발은 하는거임? 걸갤러(114.204) 00:36 50 3
6163152 일반 뉴진스 에스파한테 완전 밟혔네 걸갤러(121.150) 00:36 52 0
6163151 일반 아 키나 나올 확률 없다고 [1] 걸갤러(59.5) 00:36 38 0
6163149 일반 박명수 걸갤 애스파 억까들에게 일침 ㄷㄷㄷㄷㄷ 걸갤러(39.7) 00:36 136 1
6163147 일반 진짜 디패로 공구리 쳐버리고 계엄으로 관짝 닫았네 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0:36 143 17
6163146 일반 이제 계엄령 겪고 나서 행복해진거 실화냐? ㅋㅋㅋ 걸갤러(121.150) 00:35 55 2
6163144 일반 늊 중에서 젤 인기없는 멤버가 누구임? [1] 걸갤러(211.44) 00:35 64 0
6163141 일반 6일 강연 발언들 스포츠경향이랑 일간스포츠에서 기사 쓰려했을텐데 ㅇㅇ(121.130) 00:35 60 3
6163140 일반 투바투 엔하이픈 더키워야지 걸갤러(218.155) 00:34 61 5
6163139 일반 진지하게 비제이나 유튜버 하는길 [1] 걸갤러(59.5) 00:33 17 0
뉴스 김수용, 尹 비상계엄 선포 겨냥…“독방은 추울텐데” 디시트렌드 12.0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