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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짜리 폰트 구입후기

1.602*10^-1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12.23 11:56:17
조회 199604 추천 1,527 댓글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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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힛갤에 선정되었던 버스전광판...

이놈이 20대의 마지막 해에 큰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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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땡땡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무슨내용인지 이해 안되서 두번 읽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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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제 명의로 올려둔 전광판 제어 앱에 해당 회사의 폰트가 임베딩 되어 있었고 정품 확인 차 연락했으니 계약서나 정품인증사항을 회신해주세요.


정품인증이 안되어 있으면 불법사용자로 간주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쩌고...

뒤에는 폰트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을 증명하는 위임장까지...


하... 나에게도 이런일이...


내용증명을 받고 폰트 회사이름도 처음 알았고 임베딩이라는 용어도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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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tvn 푸른거탑 >


바로 폰트회사를 검색해 전화했습니다.


본인 :

귀사의 폰트를 저희 앱에 적용하고 싶은데 라이센스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폰트회사 :

혹시 법무법인에서 연락받고 전화하신 것 아닌가요?”



본인 :

(1초 당황한 후...)

아닌데요, 저희가 과제로 쓰기팬 앱을 개발하려는데 필요해서요...”



폰트회사 :

(니 놈이 법무법인 때문에 전화했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지)

그건 폰트 임베딩인데 좀 많이 비싸요. 폰트 하나당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구매 하신 다는데 저희가 찾아가야죠. 혹시 위치가 어디시죠?”

 

가까운데 있다고 하면 당장 찾아올 것 같아서 시골주소대충 얼버부리고 담에 연락한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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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캡처에 나온 폰트들과 본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곧바로 폰트가 들어간 경위를 생각해보았는데요,


Windows OS와 다르게 Android OS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 OS 버전, end User의 설정마다 폰트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일화 하려고 윈도우 fonts폴더에 적당한 폰트를 앱개발자에게 줬고 하필 그 폰트가 한글2010을 설치하면서 생성된 폰트를 고른게 화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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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저녁에 명함첩을 뒤적거리다가 저작권관련 분야에 계신다는 분과 술을 여러번 마신 적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하던 것에 고대로 걸렸냐.

너는 초범이라 벌금 50에 민사로 가도 50~100이면 될거야~ 너 대통령할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 걱정 하지마~”


ㅎㅎ하도 쉽게 이야기하셔서 안심이 되는 듯 하기도 했지만 원하는 답은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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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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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문의했는지

첫줄부터 폰트문제로 내용증명 받는사람들~~~~로 글을 시작하고

대표공지까지 띄워놓고 링크를 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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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했고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을 때 대응을 하는 카페 하나를 가입했습니다.


저처럼 폰트 때문에 방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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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출처 : 윤디자인 연구소 http://yoon-talk.tistory.com/44 >


카페 글이나 위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폰트 그러니까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폰트 파일(Windows OS fonts폴더에 있는)을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또는 약관위반에 해당되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2차 저작물 사건 같은 경우는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 쉽게 말해 자백을하지 않는이상 우기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간판 제조업, 홈페이지 배너 디자인, 회사 로고, 제품 설명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폰트 저작권 문제로 걱정하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카페 글을 읽어보면 쉽게 대응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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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출처 - 구글 검색 >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폰트가 앱 내에 임베딩 되었고 이것은 이미 복제권을 침해한 상태였으며

App. Store에 업로드하면서 전송권 까지 침해한 상태로 말 그대로 확실한 증거가 잡힌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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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출처 - 폰트 회사 약관 일부 >


더구나 임베딩 라이센스는 폰트 라이센스 실시권 중 최고 단계로 가장 비싼 방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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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관련 커뮤니티에 임베딩 관련해서 판결사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르시는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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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 있던 저에게 저작권 인식확산을 위해 활동하시는 강사님을 알게되었고 경위를 설명 드렸으며

2시간동안 카톡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강사님 덕분에 알게 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곳에도 전화를 걸어 상담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으로는 폰트 불법복제, 전송권 침해 또는 폰트 프로그램 임베딩 방식으로 위반한 판결사례 위주로 문의했는데

저같은 경우가 너무 특수한 경우라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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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서는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5시에 잤고 법률 판결사례나, 저작권법을 몇 번이고 읽었으며

저와 관련 없는 글이라도 저작권 및 폰트 카페에 수많은 글을 정독했고,


폰트 회사 관련 뉴스기사, 연혁, 약관, 제품정보, 신용평가서, 재무제표, 구인, 특허, 킥스타터에 올려진 신제품,

대표자 이력까지 안 뒤져본게 없고 1개 기업 정보를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버렸네요.




암튼 짧은 기간이지만 찾아보고 저를 변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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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글과컴퓨터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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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폰트는 한글 2010을 설치하면서 fonts폴더에 생성된 서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글 2014부터는 폰트가 fonts폴더에 생성되지 않고 한글프로그램 설치폴더에 배치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2014, 2016과 다르게 한글 2010 설치약관에는 서체관련 저작권에 대한 약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즉 제 입장에서는 한글 2010는 상대적으로 폰트 관리가 허술했고 저작권 인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폰트 파일을 잘못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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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에서 해당 폰트를 검색하면 제가 사용한 폰트와 동일한 폰트 파일이 손쉽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09년 2011년도에 올려진 게시물들도 있었고 수백명이 감사인사를 남기고 불법다운받고 있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글은 저작권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손쉽게 불법 공유를 막을 수 있는데도


소중한 저작물들을 온라인에서 불법공유되어도 수년씩 방치되면서 과연 나한테도 문제제기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폰트회사에 묻고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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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폰트 파일 실행화면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세번째,


폰트 파일을 실행해보거나 아무리 뒤져보아도 해당 폰트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약관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DC고딕.ttc 이런 폰트파일이 있다면 앞에 DC는 회사명으로서 디지털카메라인사이드의 고딕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폰트 회사명을 전혀 모르던 저는 이게 그 회사인지 알 길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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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블로그 캡쳐 출처 : mycom.kr >


위 블로그 글처럼 저와 똑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된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몰랐다고 잘못된 것이 용서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주장하면 어느 정도 저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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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변호사 무료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익일 오후 3시에 상담예약을 하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를 검토 받으려 미리 써놓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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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원역 건너편에 있었는데,

저작권위원회가 서울역 건너편에 있어 기차를 타고 한번에 갈 수 있어 편했습니다.


서울역 승강장에서 저작권위원회까지 지하도를 건너가야 해서 생각보다 많이 걸었습니다.


다행이 딱 3시에 약속시간에 맞추어 도착했네요.


올라갈 땐 무궁화, 내려올 땐 ITX-새마을을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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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는 저같은 침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 대해서도 침해보호 상담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계신 변호사님께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말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저에게 설명해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궁금했던 질문 외에 파생되어 나오는 질문, 작성해간 내용증명 답변서에 대한 검토까지 받았고 상담은 50분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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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끝나고 변호사님께서 준비 많이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 감사하다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니까 자기는 도움이 안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많은 공부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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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앱 개발을 맡은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까지 연대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사실 이때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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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와서 보니 사무실 바닥에 오줌을 싼 우리 강아지...

(왼쪽에 축축한게 보이죠)

한바탕 혼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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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사는 후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맑은 공기나 쐬러 놀러오라 하여 원주에 가서 밥도 얻어먹었고

함께 원주 주변을 돌면서 여러가지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나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준다는 소리에 고마움을 느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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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후배네 집에서 자려는데 바닥에 뒹굴어 다니던 인출 영수증... 

24살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후배인데 차와 집이 있고 주식외에 이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니

얻어먹은 저녁이 덜 부담스러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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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사무실에 이런게 붙어있어서

그 사이 못 기다리고 고소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속도위반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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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폰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폰트 저작권 문제로 올라온 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법무법인을 영업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수 많은 불법 단속 및 합의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법무법인이 했기 때문이지요.


저의경우는 확실한 폰트 파일 저작권위반 증거가 있었고 위임장이 있는 정식 법무법인이었지만,

단속권한도 없는 법무법인들이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는곳이 많은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유독 폰트 회사들이 저작권에 민감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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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로드된 폰트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

인터넷검색을 통해 폰트제작법을 찾아봤고 폰트를 직접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과거 펌웨어 레벨에서 쓸수 있는 8*4*4벌 비트맵방식 조합형 한글 폰트를 2달동안 그려내고 기능을 구현한 적 있었습니다.

이건 완성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편이죠.


그런데 컴퓨터에 사용되는 완성형 폰트는 한글만 2000여개로 그리는게 만만치 않더군요.

 가”하나를 벡터이미지로 마음에 들 때까지 표현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폰트 회사는 제가 모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정신적 노고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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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과거에 그린 8*16px의 0~9, 기호 7가지의 폰트입니다.


노가다이긴 하지만 한번 그려두면 이후 개발할땐 그냥 가져다 쓰기 때문에 만들어 둔것인데,

똑같진 않아도 저런 노가다를 해본 경험 때문인지 폰트회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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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터넷기사와 많은 사례들을 접하다보니 폰트프로그램을 비롯해 무형의 자산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복제되고 제 3자에게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폰트 제작사 입장에서는 수개월~수년간 노력 끝에 개발한 폰트 프로그램 또는 패키지가 손쉽게 복제 되는 것에 허탈해했을 것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보니 법무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법무법인과 폰트회사를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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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잘못한건 잘못한것이고,

공개된 사례가 별로 없었지만 폰트 임베딩으로 합의된 사례를 보면 보통 750~900만원 선에서 합의가 되고 있었고 이 금액은 사실 납득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사과하고 사용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밝히며 다음부터는 쓰지 않겠다는 형태로 답변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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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잠시 밖에서 작업하는 사이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고 문자도 와있더군요...


속으로 이제 시작이구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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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통화 후 납득할만한 금액이면 합의할테니 싸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된 견적서를 봤더니 5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견적이 왔네요.


판매가 + 저작권자가 추정하는 피해금액(?)으로 기존에 청구되던 규모인 700~900만원정도로 예상했었고

그래서 이런저련 자료를 모으고 준비한 것인데 막상 500만원으로 청구되니 합의하고 끝내는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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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했던 3가지의 이유를 들어 과실상계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금액을 알았다면 다른폰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인정이 안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가의 1/10~1/5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폰트 파일 복제 및 전송권 침해가 확실하여 벌금형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가면 상당히 귀찮아지며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서로가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죠.


그리고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후로는 본업무가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 몇 백만원 아끼자고 버티면 제 일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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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바로하진 못했고 법무법인 변호사님 카톡 프로필도 보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려진 글들도 봤습니다. 


그사이 메일을 조금 주고받았다고 페이스북 친구추천으로 뜨길레 현실주의자이신 것도 알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졌다는것을 카톡 대화명에서 엿볼 수 있었으며,

과거 블로그 글을 보니 똑같이 학생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폰트 유통회사의 사장님과 법무법인 변호사님이 페이스북 친구인 것을 보니 서로 잘 아는 관계인것도 같았어요.


좀 웃겼던게 변호사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보다보니 함께 아는 친구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한분 계셨는데,

이분이 법무법인을 아는 것이지 폰트회사를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부탁하기 부끄러워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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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의 과실이 명백했고 앱을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중인데다가

딱 임베딩 라이센스비용만 청구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안하게되면 길고 지루한 싸움에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고

벌금이든 기소유예든 받을경우 저와 학생개발자에게 부도덕한 이미지가 생기게 될겁니다.

당연히 해당 폰트는 더이상 쓰지도 못할 것이며 폰트회사/법무법인과 좋은관계로 갈 수 없죠.


합의를 하여 좋은관계를 유지하면

정당하게 해당 폰트 사용을 계속할 수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추후 법무법인과 폰트회사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겁니다.








합의하는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폰트가 500만원이나 하냐, 아빠도 서버에 임베딩할 때 150만원이면 올렸는데, 그렇게 아끼고 살더니 그런데서 날리냐”

 속상하겠지만 벌금형도 전과자가 되는것이니 그냥 합의해라”

어머니

 너 그거 팔아서 돈은 벌고는 있냐? 돈 없으면 어디서 빌리지말고”

라고 해주셨네요 ㅠㅠ


다음날 아버지께서

변호사 이름이 할아버지랑 같은데 같은 조상 같은데 좀 깎아달라고 해보지 그래~”

라고 하셨지만 무의미한 것 같아서 깎아달라는 소리는 못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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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세상 더 좁다고 느끼는 게 동생이 보더니

어 법무법인 xx여기 나 헌법 강의하는 강사님 여기 다니는데?”라며

프로필도 공유해줘서 부탁해보려다 역시 폰트회사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놔두었습니다 ㅠ


 

아무튼 적절히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 앱개발을 해줬던 학생들에게 이후 프로젝트 1건은 저렴하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했고,

폰트회사에는 현재 해당 폰트를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수긍해주셔서 온전히 폰트 임베딩 라이센스로 5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아버지 회사지원으로 다녔는데 저작권공부를 하기 위해 한학기 등록금 정도 직접 냈다고 생각하니 조금 덜 속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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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약간 모자랐고

다짜고짜 후배한테 돈 부탁했더니 빌려준다고 해줘서 고마웠네요.


하지만 한 번도 돈을 빌리거나 대출받아본 경험이 없어 돈 빌리기가 익숙치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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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식을 일부 팔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들고 있었다면 올랐을 것 같은 아까운 주식을 –3%의 손실을 보고 일부 팔라고 했는데

한틱이라도 덜 손해본다고 욕심부리다 체결이 안되었고 ㅠㅠ

친하게 지내는 다른 후배한테 2~3주 정도만 쓴다고 하고 180만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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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 후배가 여자인데,

고맙다고 카톡보내고 아침에 인성 ㅆㅅㅌㅊ여신이라고 말했다가

졸지에 일베충으로 몰렸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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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폰트회사에 부가가치세까지 550만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이젠 정정당당히 사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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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기회에 알게된 분들께 페북 친추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수신 직후부터 친구들이나 형동생들이 연락올때마다 보낸것들 ㅋㅋ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제겐 수다거리였고 연락온 동생들이나 친구, 형들에게 막 보냈네요...

지금보니 뭔 자랑이라고 뿌리고 다녔는지 재밌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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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연애인옷사진 잘못퍼갔다 돈물어냈 경험이 있는 23살짜리 아는동생,

가운데는 최근 핸드폰 걸려서 영창다녀온 22살 아는동생,

오른쪽은 단톡방 친구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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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군대 후임(근데 1살 많아서 형임) 

가운데는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24살짜리 동생

오른쪽은 25살짜리 학교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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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일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것 같아 폴더하나 만들어놓고 자료를 쌓아나아가고 있었는데,

합의가 된것 같으니 필요 없어졌네요.



이 사건이 있고나서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점,

그리고 적발된 앱이 폰트나 디자인같은 GUI 중요도 비중이 크지 않은 앱이었어서

해당폰트가 영리법인 소유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문체부고딕같은 무료폰트를 사용하거나,

폰트 임베딩 없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단속에 적발된 후 다른대안 없이 무조건 구매해야 하므로 대가가 좀 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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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글자만 보면 저건 허가 받은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네요. ㅎㅎ

 

여러분! 폰트도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입니다.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주의했으면 하는 생각에 올리니 불법사용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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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 바닥에 오줌쌈...

안그러던애인데 왜 이러는걸까요....



이 글은 폰트회사나 유통회사, 법무법인, 폰트 제공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고 무식한 저의 잘못이죠.

저작권 인식이 확산되도록 활약하기로 약속했고 저와같은 분들이 한분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법무법인에서도 앞으로 저작권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신댔고 폰트회사도 도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직은 실로 연결된 정도의 관계겠지만 방식이 어찌되었든 소중한 인연이 생긴것에 만족합니다.
나중에 찾아가면 커피라도 한잔 얻어먹을 수 있겠죠.

이로써 500만원 짜리 폰트 구매후기를 마칩니다.




출처: 프로그래밍 갤러리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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