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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가상자산법, 규제 공백 채워 이용자 보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1 16:56:48
조회 1168 추천 3 댓글 3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채워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관계 부처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약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엔바토엘리먼트


1년 이상 준비 기간 거친 가상자산법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고,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법이나 제도가 없었다. 규제 공백이 이어지면서 불공정거래나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무분별한 가상자산 발행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한하기 어렵고, 이용자 피해 발생 방지나 피해자 구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기존에 지적받았던 한계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 연방준비제도(연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구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 정책방향 등 조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전문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도 취합했다. 지난 2022년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가상자산 규율 구축 방향을 확립했다. ▲점진적, 단계적 추진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3가지다. 점진적, 단계적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부터 규제하고 그에 따른 상황 변화를 확인 후 보완이나 정비한다는 의미다. 또한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발생하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글로벌 정합성은 미국, 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 및 공조체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가상자산 규율 구축 방향에 따라 지난 4월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을 만들고,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 및 수정을 거쳐 법안을 완성했다. 법안은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인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최종 의결됐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한다


가상자산법이 규정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는 특금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된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이유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행위 ▲가상자산 간 교환 행위 ▲가상자산 이전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 보관 또는 관리 행위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중개·알선, 대행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참고로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가상자산 지갑이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중요사항 거짓 기재, 누락 등)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은 자체 발행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입출금 차단 등을 금지한다. 또한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을 명시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규모 벌금을 부과한다. 자체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1년 후인 2024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법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법은 2단계 입법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맞춘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사 발행,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2단계 입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2단계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1단계 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를 감독 및 제재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단계 법안 추진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회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 기준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단계 법안의 하위규정은 물론 2단계 법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가상자산법이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엔바토엘리먼트


업계는 환영, 건전한 산업 발전 기대


가상자산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법이 규제 공백을 메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전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다. 덕분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를 규제하는 2단계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2단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만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속히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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