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세상엔 다양한 상품이 있다.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도 이름과 제조사만 다를 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관성에 따라 평소 쓰던 물건을 구매하지만 사실 안전성에 대한 확신은 없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찝찝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유사한 상품들을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포털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해도 대부분 광고인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의 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24는 제품의 안전 문제 및 관련정보와 피해구제 신청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이다. 기존 포털사이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지난 6월 22일부터 ‘소비자24’로 이름이 바뀌었다.
상품별 비교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정보 메뉴를 누른다. 그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실행한 시험 및 조사 결과로 만든 상품별 특징과 구매가이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품비교 이외에도 서비스비교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일회용 마스크 비교 정보를 살펴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에르·애니가드·크리넥스·깨끗한나라 등의 마스크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당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는지, 마스크가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잘 걸러내는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F94 마스크 선택 시 ‘제품포장에 의약외품 및 KF94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구매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도 함께 표기돼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 광고성 정보가 없으며 신뢰성 높은 비교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소비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엔 온라인 상담 및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절차를 종합한 ‘통합상담신청’도 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원이 상담과 함께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안내에 따라서 피해구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내용 및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일차적으로 합의를 권고받게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를 거쳐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에 이르는 것)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불성립한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피해/분쟁을 누른 뒤, 상담/피해구제 신청에 들어간다. 금융·보건·주택·환경·전자거래·콘텐츠 등의 분야와 관련된 69개 기관의 접수 창구를 한 곳에 모아 구축한 원스톱창구로,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포털 중 이용하기 편한 방법을 택해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나 기관을 몰라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24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소비생활을 즐기면서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받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만큼, 필요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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