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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쟁점(보충설명)

중갤러(220.121) 2024.12.30 13:11:06
조회 69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 4장


제66조 대통령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이 가진 책무 : 헌법 수호(헌법에 나오는 다양한 헌법적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됨.) , 국가의 계속성(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국가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성질), 국가의 독립( 타국의 영향, 적대국의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의무),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해와,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안전을 신경써야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평화를 깰수도 있는 그 모든 반 평화적 행위 에 대해서 준비하고 신경써야됨. )   . 대통령은 명백한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임.
즉, 대통령은 헌법 수호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 , 국가의 계속성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하여. 책무를 져야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신경써야 함. 그리고 명백하게 이를 위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함.

제 69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 국민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신경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 이걸 신경써야됨.  즉, 헌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현실적인 그 모든 범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는 사람임.


제 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 3항과 제 4항의 사유를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계엄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주요쟁점.

1. 대통령의 판단체계와 목적의 합리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대통령의 계엄은 그 목적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었는가?

2.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의 과정의 위법성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방식, 행태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었는가? 또. 그 위법성을 증명할만한 타당한 근거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유 행태가 있었는가?


3. 대통령 계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성

대통령의 계엄이 이후 결과와 그 이어지는 모든상황속에서

타당한 책임성이 있고 그 책임이 명백히 100퍼센트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였는가?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어느하나라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조 죄형법정주의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즉, 법률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거나, 그 법률적인 해석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아직, 법률적인 쟁점이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립과 처벌을 확실히 무조건 요구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결 이전의 그 모든 유죄 선언은
단순 선언에 불과하며.
그 법리적 원칙과 근거, 그리고 헌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간단히 말해. 내란죄의 합리적이고 적법하며 타당한 판결이전까지 내란죄가 성립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이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그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했는가?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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