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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에게 보내는 호소문 2 _ 요약 댓글 있음

scplan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1 13:37:28
조회 10252 추천 209 댓글 1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저희의 두 번째 광고가 무사히 일간지에 게재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탄에 가까운 저의 조악한 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오며,

제가 지난 12월 7일에 게시한 이전 글을 읽으시고 어찌된 사연인지 보다 상세한 얘기를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SK에코플랜트㈜(SK건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저희의 해외공사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SK건설에서는 즉시 공사대금 지급을 직불로 전환하고 해당 공사를 위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당시의 상황으로는 SK건설이 직불로 대금을 처리하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SK건설에서 너무 완강하게 요구하였던 터라 저희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SK건설과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SK건설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양사가 체결한 1차 합의서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책임은 SK건설이 지명한 대리인에게 일임하고 현장 관리는 SK건설에 위임한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사간 합의에 따라, SK건설의 지명인을 제외하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저희의 모든 정규직 직원들은 일괄 사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해당 공사의 준공까지 단 한 명의 본사 직원도 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또한저희는 2019 4월분 공사 기성금부터 어떠한 공사 대금(기성)도 지급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저희는 현장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 체계에서도 배제되었으며, SK건설이 자신들이 산출한 현장운영 투입비에 맞춰 제1호기- 12차례2호기- 10차례에 이르는 계약 변경을 진행하면서 계약 금액을 약 317.9억원이나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저희에게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바 없었고 당연히 실질적인 협의도 전무하였습니다다만저희는 SK건설의 요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변경계약서 날인 등의 하도급계약 업무 대행의 요식행위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현장은 사실상 SK건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하도급 계약은 여전히 형식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SK건설과의 근로계약으로 대체되지 않고 저희 명의의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사실상의 명의대여가 발생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공사의 준공이 임박해옴에 따라 SK건설에서는 공사총괄본부장이 당시의 SK건설의 경영진 (최창원 부회장 휘하의 전임 경영진)과 협의하여 [2차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저희에게 교부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2차 합의서]에는 공사 위임의 목적과 SK건설이 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실제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위임 이후 저희의 명의로 발생한 근로자 퇴직금 및 각종 소득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을 SK건설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ABL 문제로 [1차 합의서4항에 의해 조건부 지급 대상이 되었던 부가세도 저희의 피해 만회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이렇게 위임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자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SK건설이 아닌 근로계약서의 명목상 사용자인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당시 현장은 SK건설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었으며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저희가 현장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SK건설에서는 [2차 합의서]에 의거하여 현장 근로자 62명에 대한 퇴직금 약 8.3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던 바 있었기에 SK건설에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굳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모든 근로자(총 335)의 소송 건에서 퇴직금 발생 직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고 불과 약 1주일여 후에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 하는 패턴을 반복하였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하여 저희가 직접 현장의 자료를 추후에 확인하여 보니놀랍게도 대기업인 SK건설이 저희로부터 현장을 인계 받은 이후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시기가 임박해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고 불과 1주일여 후에 동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수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불법적으로 착복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SK건설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소송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SK건설에서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착복한 근로자 335명에 대한 퇴직금 약 31.1억원의 책임을 오히려 저희에게 전가하였습니다이러한 SK건설의 비양심적 횡포로 퇴직금을 정당히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SK건설은 해당 공사가 [2차 합의서]의 체결일보다 약 9개월이나 경과하여 준공하게 되자, [2차 합의서]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최종계약금액(준공정산금액)을 저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만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저희는 이미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공사 위임 이후 아무런 공사대금도 지급 받지 않았으며, ABL문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저희의 본사 간접비마저도 포기하여 아무런 금전적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공사 위임 이후에 발생한 근로자 퇴직금 및 각종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실비용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정산하겠다는 SK건설의 행태는 지극히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저희는 SK건설에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양사간에 체결된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당시 SK그룹이 사업을 재편하면서 SK건설이 최창원 부회장의 관할에서 최태원 회장의 직할 사업으로 편입되어 신임 경영진이 내정되자 이 사안들을 법무팀으로 이관시키고 현장의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협의에 나서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으며이후 SK건설의 신임 경영진은 자신들의 본사 법무팀을 앞세워 합의서에 회사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황당한 빌미로 급작스럽게 자신들의 전임 경영진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가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사업체의 경영진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양사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합의서]를 번복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며합의서의 주요 골자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중소 협력업체의 명의로 발생시킨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횡포라 비난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SK건설은 저희가 두 차례나 걸쳐 올린 탄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유의미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최근 이러한 상황이 알려져 모 일간지에서 이를 기사화하려 하자 오히려 자신들의 홍보실까지 동원하여 이를 무산시켰습니다그리고저희가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호소문을 올리려 하자 이마저도 해당 일간지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실로 무자비한 전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다소간 길어진 감이 있어 읽는 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저희는 SK건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공사를 SK건설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2) SK건설에서는 해당 공사를 위임 받는 대신위임 이후에 저희의 명의로 발생하는 근로자 퇴직금 및 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등의 실비를 정산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3) 그리고양사는 이러한 합의 사항을 정리하여 2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4) SK그룹의 사업재편으로 SK건설이 최창원 부회장 체제에서 최태원 회장의 직할 사업으로 편입되자 새로이 부임한 경영진이 최창원 부회장 휘하의 전임 경영진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서를 전면 번복 및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SK건설의 부당한 횡포로 현재 총 335명에 달하는 무고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으며저희 또한 SK건설이 저희의 명의로 발생시킨 각종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저희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현대의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러한 대기업의 비도덕적 행태에 농락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만,

현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과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저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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