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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바닷 속 물고기들의 다양한 사냥법
물고기 응디에 숨어서 엄폐를 하는 주벅대치(사진은 실험을 위한 모형)비늘돔은 초식성물고기라 지나가도 사냥감들이 별 경계를 하진않지만(사진은 실험을 위한 모형)포식자인 주벅대치는 지나가는걸 보자마자 바로 경계를해버림그래서 주벅대치가 초식성 물고기 응디에 숨어서 사냥감들을 속임곰치와 그루퍼의 협동사냥먼저 그루퍼가 곰치한테 접근해 머리를 흔드는 제스처로 사냥을 제안함곰치는 특유의 길쭉한 몸으로 산호나 암초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사냥감을 은신처밖으로 몰아낸뒤에 그루퍼가 도망치는 사냥감들을 낚아챔또 그루퍼가 몸을 수직으로 눕혀서 사냥감이 여기에 숨어있다고 곰치한테 알려주는 경우도있음요상하게생긴 팬더그루퍼 그래도 꼴에 그루퍼다케이스가 케이스인만큼 곰치랑만 그런건 아니고 암초사이를 비집고들어갈수있는 문어한테도 그루퍼가 협동사냥을 제안함전갱이의 일종인 Caranx ruber가오리가 먹이활동을 할려고 모래속을 뒤질때 튀어나오는 먹잇감을 긴빠이침Livingstonii Cichlid대부분의 동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죽은척을해 위기를 모면하지만이놈은 죽은척을 한뒤에 시체를 포식할려는 사냥감들은 유혹해 잡아먹음이제는 한입충으로 어느정도 유명해진 검목상어극한의 한입충으로 유명한 상어이며 고래 다랑어 상어같은 대형 포식성 어류나 포유류가 주된 타겟그래서 타겟의 어그로를 끌기위해 발광기관이있고 대형포식자들 입장에선맛나보이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고 포식자들이 접근을하면바로 한입만 시전하고 도망감조개를 부숴먹기위해 적당한 돌이나 산호를 이용하는 대형놀래기들한국에도 저놈둘과 비슷한 호박돔이있으나 이놈도 조개부숴먹는지는 몰?루긴지느러미자리돔은 특이한 사냥방식보다는 초식성이라 해조류를 먹고사는데 특이하게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처럼 가축을 기름mysid shrimp라는 새우들이 관리하는 해조류에 접근하면 그냥받아주는데 이 새우들이 싸지른 똥이 해조류에 비료같은 역할을하기때문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새우를 먹을려하면 긴지느러미자리돔이 바로쫓아냄 새우들도 이 자리돔의 응디가 따땃한지 자리돔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접근한다고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게임 소유권을 되찾자! Stop Killing Games 캠페인 - 1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대형 서양 렉카들이 물면서 다시 타오르더라나름 흥미로운 캠페인인데 서구권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음문제의 시작은 23년 말, 유비소프트가 자사 겜 더 크루를 서비스 종료하면서 시작됨라이브 서비스 자체야 원래 언젠가 종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게임은 패키지 게임이었음단순 멀티 플레이 종료가 아니라, 싱글 플레이도 분명 지원하는 데 게임을 라이브러리에 날려 버림복돌 외에는 아예 플레이 할 방법이 사라짐다른 게임들도 얼마든지 날려 버릴 수 있다면서, 게임 소유권 논란이 커지게 됨서구권 커뮤니티들 전방위적으로 불타기 시작함이때, 한 유튜버가 나섬국내에서는 프리맨의 본마음(Freeman's mind)로 유명한 로스 스콧은 Stop killing games 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함여러 정부에 탄원을 넣는 등 움직임도 있었지만, 제일 큰 움직임은 여러 활동을 벌여 장기적으로 게이머를 위한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었음그리고 이와 같은 청원(European Citizens' Initiative)을 EU에 냄. 대충 법 국민 청원인데 효력이 꽤 큰거임이 시민 발의는 유럽 연합(EU) 내 소비자에게 비디오 게임(또는 운영 중인 게임에 판매되는 관련 기능 및 자산)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퍼블리셔에게, 해당 비디오 게임을 기능적이고 플레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구체적으로, 본 발의는 퍼블리셔가 비디오 게임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퍼블리셔의 개입 없이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태의 게임을 먼저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발의는 해당 비디오 게임이나 관련 지식재산권(IP), 수익화 권리에 대한 소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퍼블리셔가 게임을 중단한 이후에도 자원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게임을 합리적으로 기능적이고 플레이 가능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을 요구합니다.요약하자면1. (서비스 종료를 하더라도) 게임을 플레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라2. 게임을 (더 크루 사례처럼) 원격으로 비활성화 하지 마라3.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게임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https://youtu.be/mkMe9MxxZiIScot : 이러한 상황(퍼블리셔들이 게임을 마음대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는 매우 유저 적대적이며,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있습니다. EU 전역의 새 법을 발의하는 것이죠.이제 우리에게는 European Citizens' Initiative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판매된 비디오 게임이 서비스 종료 또는 지원 종료 시점에 합리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요구합니다.지원 종료 이후, 고객이 해당 비디오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퍼블리셔 또는 관련 당사자와 연결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금지합니다.이러한 요구 사항은 게임 내 자산 또는 기능(마이크로트랜잭션)을 판매하는 비디오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Scot : 이것은 퍼블리셔로 하여금 게임 서비스 종료 시, 게임을 작동 가능한 상태로 남겨 두는 것을 의무화 할 것입니다.해당 게임이 작동 하는 데 있어 퍼블리셔나 그 계열사들과 연계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퍼블리셔 재량에 맡깁니다.Scot : 이것은 퍼블리셔로 하여금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퍼블리셔로 하여금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영원한 사후 지원을 제공할 필요 없으며, 지원 종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서버를 계속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그러나, 서버 연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요구 사항을 제거하거나, 고객이 개인적으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또한, 고객이 게임 복사본으로 무엇을 하든 퍼블리셔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아직 지원 중인 게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Scot : 그런데, 사람들이 사인하면 EU 법이 그냥 될 만큼 간단할가요?음, 네, 아마 그럴지도요!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저희가 서명만 모은다면, 통과될겁니다.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Scot : 정치인들은 ‘쉬운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에게 큰 부담도 아니에요.도박이나 아동 보호처럼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정치인들은 보통 비디오 게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나 유권자 대부분에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죠.그리고 EU 법은 원래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문제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죠.또한, 이건 다른 소비자 보호 정책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치인들이 피하고 싶은 무거운 주제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사안입니다.
이걸로 바쁜 척도 할 수 있고, 진짜 어려운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만일 우리가 서명을 다 모은다면 법은 통과되고요, 우리는 90%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90%인 이유는, 이것은 EU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만일 게임이 오직 중국이나 일본에만 발매된다면, 뭐 그들은 못 살리겠죠.하지만 대부분 비디오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팔리고요, EU는 그 한 축입니다.한 번 이런 요구 사항이,그렇게 큰 시장에서 소비자가 게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자리 잡으면,그게 다른 지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든 아니든 간에 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대충 EU 시민권자들한테 독려하는 내용)----------------------------------------------------사태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본 영상은 이번에 둘러보면서 처음 봤는데 음 ㅋㅋㅋ참고로 의역이나 중략 된 내용 좀 많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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