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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필독,공지)로아스트리머들의 저작권 위반을 고발합니다.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1.03.29 16:07:36
조회 34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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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펌

로스트아크 유저들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로스트아크 게임 방송 및 관련 인터넷 방송 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 꼭 이야기 되어야 하고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여 아래의 글 링크 및 본문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글 내용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으시거나, 혹은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며, 긴 글을 읽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글 맨 아래에 5줄 요약 내용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로아 인벤에 올라온 판례로 본 로디오 논란이라는 글 내용입니다




논란 요약


- 스트리머들이 골드를 요구하여 받고

(한국 음악-한식- 1곡 1000 골드, 일본 음악-일식- 1곡 3000 골드 등의 형식으로 골드 대가 요구) 

창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청곡(노래)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틂


쟁점


1. 돈이 아니라 골드를 받으니까 괜찮다


- 먼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은 다른개념입니다.
- 돈 그러니까 금전은 재물의 일종이다.
- 골드는 재물은 아니다. 다만 재산상 이득의 지위를 갖는다.
(2002도745 : 게임아이템은 재산이 아니다.)
- 이를테면 예금에 들어가있는 돈은 재산이 아닌 채권의 일종이다. 성질상으로는 금전보다 골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 대판 2009도7237
: 게임아이템의 거래상 가치를 인정한 대한민국 게임사의 역사적 판결
- 즉, 골드는 거래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가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주지 않으니 괜찮은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실수 있는데, 알바비나 월급을 '계좌로 이체'받지, '현금으로 건네받는 겅우'는 별로 없죠. 알바비 =재산적가치(골드) 로 이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서로 합의로 결정하여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불하면 됩니다)
- 결론 : 골드로 받으나 현금을 받으나 똑같음.

2. 돈받고 음악을 틀어주는것은 괜찮을까??


- 저작권법 제 29조 1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6다204653 : 한국음악인저작권협회 v. 롯데하이마트.
- 개요 : 하이마트측이 음반을 구매 후 매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자 저작권협회에서 소송 제기
- 판결 : 저작권법 제 29조 1항의 판매용음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해야함
- 저작권법 시행령 상 당연히 유튜브, 음악방송도 음악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공부한지 한참 뒤에 개정된거라
어딨는지는 모르겠네요. 네이버만 검색하셔도 나올겁니다.


베스트 코멘트

이 글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네요

골드는 현금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가치의 재화를 창작자의 창작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개인의 사적 이득이라는 의도와 목적을 지닌 채 대가를 받고(요구) 판매한다

도네이션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네이션은 스트리머가 딱히 원해서 받는 것이라기보다 시청자 차원에서 기부 및 지원의 개념에 기초하여(후원 개념이며, 대가 또는 금전 요구의 성격 없음) 무작위로 보내지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스트리머 본인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대가 요구)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법규를 무시한 행위이죠

당연히 위법입니다






추가로, 트위치 약관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살펴 보시면, 저작권 관련한 아래의 내용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트위치 약관 - 저작권법 및 방송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이란 창작물의 특정 사용에 대해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적 재산의 한 유형입니다. 즉, 문화, 예술, 교육, 음악 등 개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저작권은 작곡가, 녹음 아티스트, 작가, 비주얼 아티스트, 비디오 프로듀서, 여러분 같은 스트리머에 의해 매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생방송 녹화물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일 수 있죠.

저작권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법률에서는 저작권의 다른 "사용"을 구분합니다. 즉, 생방송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해줘야 하는 권리와 녹화된 콘텐츠(예: 클립이나 VOD)에서 같은 자료에 필요한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수년 전에 취한 행동이 오늘에도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방송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그리고 권한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2. 4.>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2. 4.>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즉, 확실하게 저작권을 방송인 개인이 획득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취한 행동이 오늘에도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소급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한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상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기재 글 내용에서 발췌)

또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 전시, 공중 송신(방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위법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래는 최근 어떤 인터넷 방송인(인기 로스트아크 게임 방송인의 시청자 글)의 팬 카페에 게재된, 일부 팬 시청자의 저작권 인식 수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짧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글 내용입니다



JPG이미지를 보려면 클릭



놀랍게도 빨간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방송인의 실수와 무지에 대해 일깨워주거나 법 준수를 위한 조언이 아닌 법을, 시스템을 우회하여 제재를 피하는 방법까지 직접 제시하는 등 오히려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그저 방송인 한 명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아끼는 방송인을, 방송을 위해서 하는 제안인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로스트아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역설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로디오(현행법 상 위법)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제고와 로스트아크 방송인들의 준법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이란 가치 판단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항상 최우선인 의무라는 점, 꼭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참고하실 만한 기사 및 공식 블로그 입장,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 걱정 없다던 트위치, 결국 굴복 - 즉각적인 콘텐츠 삭제 조치로 저작권 연합 소송 피해 (2020.11.17.)


트위치가 음악 저작권 위반에 대해 스트리머의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에 대해 스트리머가 집단 반발했고, 이에 자사의 음악 저작권 관련 조치가 미숙했다며 사과했다. 트위치는 지난 몇 주간 다수의 동영상을 음악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했으며, 이에 대한 스트리머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출처 : 비아이뉴스(https://www.beinews.net)



2. [저작권 시야 넓히기] 세계 음악의 장르가 된 'K-Pop' 시대의 음악 저작권 이해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한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만일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공표했거나 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을 변경 내지 변형했을 경우에는 각 권리에 대한 침해로 판단한다.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아 이용하는 것, 둘째는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에 의해 이용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이용하는 것 등이다.


출처 : KCOPA STORY -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 작성자 한국저작권보호원




3. [SBA 칼럼] 나에게도 저작권이 있다 (2021.01.18.)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저작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창작물을 완성하는 순간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며, 창작물이라는 매우 넓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작하는 모든 것이 저작권의 대상입니다.


만약 자신의 영상을 누군가가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행위입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추세에 따라 저작권 위반 컨텐츠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저작권 경고 이후 계정 정지 심하면 계정 삭제에 이르기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A 칼럼 /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가)




4. 인터넷 방송/한계 - 유튜브 음악 저작권 (나무위키 글)


유튜브에 저희 음악을 사용해도 되냐고요? 가능합니다. 단 다음 규칙들을 준수해야합니다.

우선 동영상의 60% 이상에 이 노래가 사용된다면 반드시 동영상 제목에 우리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비디오 설명에 우리 채널에 링크를 넣고 비디오 설명에 사용된 곡에 대한 스토어 링크를 삽입해주세요.

우리 노래는 YouTube의 컨텐츠 ID 시스템에서는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노래를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우리도 어쩔수없어요.

음악 목록, 컴파일 또는 반복재생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노래로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빨간딱지를 받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널에 정지당하거나동영상이 삭제당하는거 아니고 수익창출이 금지되는거니까요.

정 동영상을 수익화하고 싶다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뒤 음악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부여해야 합니다.

-비디오 게임 래퍼이자 유튜버 JT Music의 음악 사용 관련 여부에 대한 답변


음원 저작권은 게임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필터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NCS가 붙어있거나 자기가 작곡한 것이 아닌 이상 남의 음악을 가져다 유튜브에 업로더하면 유튜브 수익을 100% 본인이 가지는건 불가능하다. 특히 가수 쪽에서 직접 낸 MR과 가사를 전부 그대로 사용할경우 바로 저작권 딱지가 붙어서 수익창출이 아예 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익창출을 하고 싶다면 MR이나 가사를 리믹스/편집된걸 쓰거나 본인이 직접 바꿔야한다. 아니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위 설명대로 원작자가 누군지 반드시 동영상에 표기해야하고 만약 원작자도 유튜브 채널을 운용한다면 마지막 구독링크에 원작자 유튜브 채널 달아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NMPA(미국음악발행사협회)에서 트위치와 협업하여 저작권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방송 정지 조치를 하는 시스템 구현 준비 중









*** 추신 - 제가 확인한 로스트아크 게임 방송 스트리머 중 저작권을 위반한 스트리머를 신고한 내역부터 먼저 인증합니다 (이외에도 여럿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스트리머의 방송을 살펴볼 수는 없었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아직 신고가 미처리 상태이며, 보통 처리까지 시간이 꽤 소요된다기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21.03.20. 신고)

다시 한 번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관련 저작권 기관과 저작권자에게 신고 및 이 사실을 알림은 물론, 트위치 측에 저작권 위반으로 해당 스트리머들 신고를 먼저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부분은 아래 스샷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목적은 커뮤니티(로아 게시판) 분탕이 아닌 로스트아크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창작자들의 창작물들에 대해 진심으로 너무나 즐겁게, 재미있게 아끼고 소비해온 입장에서 앞으로 로스트아크와 인터넷 방송 문화가 서로 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길 바라고, 


창작자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는 기운 빠지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그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며 온전히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을 굳이 로스트아크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이유는 이러한 일이 다른 게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저 또한 로스트아크를 즐기는, 사랑하는 한 유저로서 이것은 명백히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통해(인터넷 방송과 게임이 서로 연계되어) 벌어진 사안이 중대한 사고임이 분명하기에 


이 곳에 먼저 이를 알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우리 게임에서 만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게임을 플레이하고 아껴주시는 많은 유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위법 행위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과 시야를 가지시길 원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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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사견을 남깁니다


먼저 이 글은 절대 몇몇 스트리머들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저격 글의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로스트아크가 오픈베타, 즉 막 서버가 열리던 시절인 2018년 11월 초중순에 게임을 시작해 지금까지 게임을 해오고 있는 진성 로스트아크 유저입니다

작년 중순 쯤, 로스트아크 시즌 2가 시작하고 갑자기 유입된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로스트아크를 통한 인터넷 방송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본문에 언급한 위법 행위)이 유행할 때도 저는 이미 트위치 측에 신고 조치를 하였던 유저입니다 (몇몇 댓글에 언급되는 타 게임에서 넘어온 스트리머 저격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후 여러 저작권 관련 이슈(미국 저작권 협회 측 저작권 보호 조치 등)가 있어 어느 정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자 트위치 측에서도 방송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녹화된 영상 삭제, 저작권에 대한 재공지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한참 지나 다시 로스트아크가 유명세를 타고 많은 인터넷 게임 방송 스트리머들이 유입되었고, 같은 문제가 더 심화되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단순히 방송의 주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게임 유저의 인식에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글이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창작자, 창작물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도로 작성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로스트아크 유저이고, 로스트아크 게임을 하고, 로스트아크 게임 방송을 봅니다

넷플릭스는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아프리카 티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트위치 방송도 로스트아크 게임 공식 방송(PVP 대회 등)이 없었다면 아직도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단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게임을 이용한 위법 행위가 일어남을 인식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것도 다수의 무고한 창작자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심각한 창작물 권리 침해 행위로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제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게임인 로스트아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 의도, 저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오픈부터 해오고 좋아하는 게임인 우리 로스트아크에서 만큼은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더 즐겁고, 공정한 바탕에서 모두가 함께 기쁘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일부 슬프고 잘못된 행위들로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고, 그러한 로스트아크의 모습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디 원색적이고 이유없는 비난과 인격에 대한 막말 만은 말아주시길 간청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며, 부디 제 의도가 변질되어 전달되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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