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작성했던 현대백화점 판교점 팬사인회 요구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두려워서 한 짓일까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istertrot&no=6721239
다시 작성해서 올립니다. 작성한 글을 삭제한다고 해서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2023.05.22]
브랜드사 : 행사 출연 요청 / 1차
기획안 송부
[2023.05.23]
소속사측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수정하여 2차 기획안 발송
[2023.05.25]
에이전시 : 소속사측에 문의하여 ‘판교
현대백화점 1층 조닝 팬들과의 만남행사 추진 가능’ 이라고
답변 (‘조닝’은 팝업스토어 자리를 의미함)
브랜드사 : 계약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인데 저런 말을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함.
에이전시 : 소속사의 팬사인회 요구를 전달
브랜드사 : 백화점에서 거절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
[2023.05.30]
에이전시 : 다시 소속사에서 ‘백화점
팬사인회 가능’ 이라고 답변
브랜드사 : 백화점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고 거절
에이전시 : 소속사측에서 요구하여 또 다시 백화점 팬사인회 요구
브랜드사 : 에이전시에 전화를 하여 백화점에서 거절하여 안된다고 이야기
함.
브랜드사 : 카카오톡으로 팬사인회 안된다고 다시 문자
[2023.06.01]
브랜드사 : 계약서 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공문 발송
프로덕션 : 공문 발송 후 1차 행사와 동일하게 ‘친필
사인 CD와 다양한 굿즈를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 할 경우
행사 진행 가능하다고 함.
브랜드사 : 이에 따라 P의
다양한 굿즈를 제작. (※결국 추후 소속사측에서 변덕을 부려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제작한 굿즈를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함.)
[2023.06.01~15] 행사 일정 협의함.
[2023.06.15]
에이전시 : 소속사에서 P가
출연 가능한 날짜를 받아 알려줌.
[2023.06.16]
브랜드사 : 행사장 대관 가능한 날짜인 10월 9일로 확정하여 알림
에이전시 : 알겠다고 답변하고 P측에 공유하였다고 확답함.
브랜드사 : 협의 완료한 내용으로 공지사항 작성하여 SNS에 업로드
에이전시 : 몇 시간 후 공지사항 삭제하라고 함.
브랜드사 : 협의해서 올린 사항인데 왜 삭제하냐고 하고 삭제하지 않음. 소속사측에 전화 요청
[저녁에 소속사측에서 전화가 옴]
1시간 20분 통화함. 통화하면서 소속사측에서 에이전시에 보냈던 카카오톡 캡처를 보내옴.
소속사측 : SNS에 올린 공지사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지 않은 사항’을 공지했다고 팬들에게 허위 사실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압박함.
브랜드사 : 결국 삭제하겠다고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소속사측에서 팬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여 팬들의
항의가 빗발침.)
소속사측 : 다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팬사인회 강요하기 시작. 에르메스, 루이뷔통, 샤넬
매장이 전부 위치한 매우 프리미엄 존이라고 직접 말함.
소속사측 :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방문하여 팝업스토어의 자리를 정함.
소속사측 : 5월 25일부터
다양한 백화점 공간을 제안했다.
6월 5일에
직접 현대백화점 판교점 명품매장자리 실측을 다녀오고, 미팅을 하고, 이
자리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고 직접 말함.
소속사측 : 6월 5일에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클린 뷰티 샵 정보와 입점 신청을 제안하였다고 다시 강조함.
브랜드사 : 1인 회사라서 현대백화점 판교점 명품매장자리에 팝업스토어를
만들어서 P의 팬사인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2023.06.18]
브랜드사 : 한번 더 소속사측과 협의를 하기 위해 먼저 카카오톡 문자를
보냄
소속사측 : 또 다시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팬사인회 요구 레파토리
시작함. 소속사측에서 말하는 ‘우수한 조닝’이 명품매장자리의 팝업스토어를 말함.
[2023.06.19] 백화점 행사 거절하자 브랜드 판촉
행사로 거마비 7,000만원 요구
※소속사측이 말하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에르메스, 루이뷔통, 샤넬이 전부 모여있는 명품매장 자리의 매우 프리미엄 존’의 팝업
스토어 예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해당 자리는 소속사측이 말하는 것처럼 명품매장자리로 명품화장품이나 유명브랜드들이 팝업스토어를 만들어
7일~10일간 행사를 하는 장소이며, 팝업스토어 설치에 2억 가량 비용이 들어가며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P에서 요구하는
거마비도 별도입니다.
저는 영세한 1인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은 2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팝업스토어를 만들어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제품 2종으로는
해당 공간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여도 소속사측은 5월 25일~6월 18일까지
한달간 현대백화점 판교점 팬사인회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P측은 1시간 동안 팬과
일대일로 만나는 ‘팬과의 만남’ 또는 ‘팬사인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P의 1시간 행사를 위하여 저런 고급팝업스토어를 만들어 열흘동안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사측은 제가 이를 거절하자,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느냐고 하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2023.06.18 1시간 20분
동안 통화 中)
P측의 문제는 이런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인 줄 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P와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상 광고촬영 1회, 지면광고촬영 1회
-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1회
-
광고물의 팬카페 업로드 1회
-
‘갑’이 주최하는 행사에 2회
출연 (행사출연료 포함 / 거마비 별도)
-
셀프캠 영상 2회 촬영 (분기별)
-
콘서트에서 브랜드 부스나 테이블 운영
-
이외 추가로 버스 광고 약속
위에 계약 사항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은 ‘영상광고 촬영 1회’와 ‘갑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 출연’한 것 밖에 없습니다.
영상광고는 소속사측에서 다른 전문업체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하고 소속사측 프로덕션을 강제 끼워팔기 하면서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갑이 주최하는 행사 1회는 라이브커머스로 하였는데, 소속사측이 8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우고 일반 고객의 참여를 방해하고 P의 팬들만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 사항은 대부분 지키지 않았고, 지킨 것이라고는 저희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한 영상촬영과 1차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 행사는 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차 행사의 브랜드 판촉 행사를
방해하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팬사인회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P측은 대부분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 그리고 갑질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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