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배우 구혜선이 지인인 여배우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의 위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무혐의에 항고한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구혜선이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구혜선은 지금도 2020년 4월 8일 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 유튜버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유튜버가 구혜선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구혜선이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 이에 구혜선은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오래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이 위 진술서를 위조해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다. 구혜선은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은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은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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