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다자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이 추가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장려하기 위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난임부부당 난임시술을 총 25회(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동결배아 등 체외수정 20회) 지원했으나, 첫 임신에서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추가 임신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둘째, 셋째 임신을 위해 다시 25회의 난임시술 기회를 제공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한 시술 횟수는 차감되지 않고 새롭게 25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 5회차에 출산에 성공한 경우, 다시 5회의 인공수정 기회를 부여받아 건강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다음 임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된다. 현재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대에서 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인 당뇨 환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형 당뇨 환자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임신 당뇨 환자들도 이 기기를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공단부담률은 70%로 책정됐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률은 0%, 제왕절개는 5%이지만,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면서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분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가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들을 더욱 폭넓게 지원해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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