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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 관외사전우편투표!!! (7/2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8 08:49:31
조회 53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56af53feb83e243866a3753a4623748842b3f8367a85bca5f

✅+ [2201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2024-07-29

<<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
=> 서면. 인터넷. 우편(등기)으로 부재자투표신고 / 우편요금 국가 or 지자체 부담
=>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하도록)

부재자투표신고 시 기재 사항
부재자투표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주민등록번호X (정확한 신분확인 불가)

■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
군부대, 대학 등 밀집지역.. 별도 설치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 = 사전투표!!!!!!!!

■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 => 선거 당일 투표 가능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 => 등재된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서 신고인 확인

■ 선거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
*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ㆍ거소ㆍ선상투표
=>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
=> 투표소 투표결과 + 개표소 개표결과 = 최종 개표결과 공표

■ 최고득표와 차순위 득표 차가 0.5% 포인트 이내인 경우 => 재개표

용어 변경
사전투표 => 부재자투표
(사전투표(소. 참관. 함. 기간. 관리관. 사무원) => 부재자투표(소. 참관. 함. 기간. 관리관. 사무원))

사전투표제 폐지 ㅋㅋㅋㅋ
위 내용 => 사전투표 = 부재자투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반대의견 (7/29)
부재자투표 내용이 사전투표랑 별반 차이가 없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며 오히려 더 부정선거 하기에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 작성 (심지어 인터넷,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 우편 투표 ..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심하면 조선시대 어르신께서 버젓이 투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신고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어 사실상 정확한 신분확인이 어렵습니다.. 조작 가능합니다
● 선거전 4일전부터 2일간 투표 = 사전투표!!!
● 투표시간 연장만 있고 개표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존 시간에 개표 가능 ..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시 개표를 하면 국민들이 개표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조작이 용이해집니다.
● 개표방법의 내용이 없어 조작하기 쉬운 전산개표를 가능케 합니다.

전산은 조작이 매우 용이합니다.
전산, 우편 이용, 사전투표를 하는 부재자투표 역시 부정선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반대합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부재자투표 역시 폐기되어야합니다.

부정선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일 투표와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장소에서 바로 수개표로 개표하는 것입니다.

 



(국힘) 김민전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정재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유상범
이만희 인요한 정성국 조배숙 최수진



용어 변경 (원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ㆍ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을 “군부대 및 대학 밀집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ㆍ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각각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를 “오후 8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오후 6시”를 “오후 8시”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를 “오후 8시 30분에”로,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를 “오후 9시 30분에”로,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부재자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부재자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10시에 닫는다”로 한다.


제158조의 제목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를”을 “부재자투표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마감”을 “부재자투표마감”으로, “또는 사전투표기간”을 “또는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자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전투표절차”를 “부재자투표절차”로 한다.


제162조의 제목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소별”을 “부재자투표소별”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기간”으로,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를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로 한다.


제163조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4조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6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 안에서””를 ““부재자투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를 각각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사전투표함”을 각각 “부재자투표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를 “오후 8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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