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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초안: 투표권 부여에 관한 법률 (최종안)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법적으로 성년(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투표권"이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부정선거"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투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투표 조작, 유권자 매수, 허위 정보 유포 등이 포함된다.
#### 제 3 조 (지방선거 투표권)
모든 시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총선,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투표권의 조건)
1. 총선, 보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1. 납세 의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예: 2%)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납세 기준은 매년 검토되며, 필요시 조정될 수 있다.
1.2. 출산 의무: 30세 미만의 여성은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을 가지며, 30세 이상의 여성은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군복무를 통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1.3. 병역 의무: 모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에 투표권을 가진다.
1.4. 병역 대체 서비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 봉사, 환경 보호 활동 등 병역 대체 서비스를 완료한 시민도 투표권을 가진다. 대체 서비스 이수증명서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다.
1.5. 기초군사교육: 모든 군복무자와 대체복무자는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제 5 조 (투표권의 제한)
투표권을 부여받은 시민이 제 4 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민의 투표권은 정지된다.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투표권이 제한된다.
#### 제 6 조 (부정선거 관련 처벌)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개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광화문에 "부정선거 부역자"라는 글귀와 함께 얼굴 사진이 영구적으로 게시되어, 사회적 수치를 느끼게 해야 한다.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법부 관계자 및 기타 관련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 제 7 조 (투표권 회복 절차)
1. 투표권이 정지된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
1.1. 예비군훈련에 3회 불참한 경우, 해당 시민의 투표권은 1년간 정지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1.2. 기타 사유로 투표권이 정지된 경우, 해당 시민은 투표권 회복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투표권 회복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시민은 회복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8 조 (교육 및 홍보)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투표의 중요성, 권리와 의무의 이해, 선거 과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9 조 (법률안 위반 시 제재)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제 10 조 (시민 의견 수렴)
법률안의 시행 및 개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제 11 조 (모니터링 및 평가)
이 법의 시행 후 5년 이내에 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법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전담 기관을 지정한다.
#### 제 12 조 (부정선거 예방 및 책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진다. 선거인명부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선거 관련 자료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제 13 조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 공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 및 처벌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이 투명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14 조 (내부고발자 및 간접 고발자 포상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는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간접 고발자에게는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부고발자와 간접 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5 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허위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허위신고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 제 16 조 (차별 금지)
이 법의 모든 조항은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되지 않도록 한다.
#### 제 17 조 (사전투표 폐지)
사전투표는 폐지되며, 모든 투표는 선거 당일에만 이루어진다.
#### 제 18 조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해킹의 우려가 있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투표는 수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제 19 조 (투표장소 및 개표소 통합)
투표장은 개표장이 동시에 기능하도록 하며, 투표가 완료된 즉시 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표 과정은 투표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즉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제 20 조 (투표 정보 접근성 보장)
모든 시민이 선거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21 조 (비밀 투표 보장)
비밀 투표의 원칙을 강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을 추가한다.
#### 제 22 조 (선거 감시국 설치)
독립적인 선거 감시국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감시국은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부정선거 사례를 조사하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 제 23 조 (투표소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접근성을 높인다.
#### 제 24 조 (선거 후 검증 절차 마련)
선거가 종료된 후 투표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높인다.
#### 제 25 조 (정기적인 법률 점검 및 개정)
법률의 시행 후 정기적으로 법률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한다.
#### 제 26 조 (전국적 선거 정보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통합된 선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권자 등록, 투표소 정보, 선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제 27 조 (실시간 방송 의무화)
모든 선거 과정과 개표 과정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28 조 (사법부 관계자 처벌)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법부 관계자는 사형에 처해지며, 그들의 얼굴 사진은 광화문에 영구적으로 게시되어 사회적 수치를 느끼게 한다.
#### 제 29 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0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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