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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로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6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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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된 자들의 처벌과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을 알린다.



기본권의 특성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등을 가진다.

천부인권사상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인권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신체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고, 이는 고문 등 폭력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에 의해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진술거부권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處罰)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리입니다(헌재 1991. 7. 8. 91헌가4).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입니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이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비록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뿐이다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기수가 된다임대차가 해제된 임차인의 주거에 가옥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러 침입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볼 수 없으나 채권자의 강제방문과 같이 그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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