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알려지면서 법제처가 '만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를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ㆍ학업ㆍ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는 취학연령, 병역 의무, 주류ㆍ담배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번연도-출생년도-1=현재나이가 된다. 생일이 지났으면 이번연도-출생연도=현재나이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 전에도 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은 만 나이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응시 또한 올해 기준 7급 이상이거나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 부터 응시할 수 있다. 병역의무는 현재연도-출생연도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
한 두살 차이 엄격했던 서열문화 사라진다고?
사진=법제처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 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많았다. 1월 1일,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살 씩 먹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법제처는 작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총 6394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81.6%(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ㆍ행정 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6.2%는 만 나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취업 ,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편의르르 위해 만 나이 적용 예외 규정을 남겨둔 것" 이라고 밝히며 "일부 만 나이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해 이미 지난 12일 1차 정비가 이뤄졌다. 연말까지 추가로 예외 규정에 대한 2차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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