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세청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CGV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이라명 전국 CGV 193개 영화관에서 2포인트 세금 포인트 사용을 통해 영화티켓 가격 중 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CGV 중에서도 청담씨네씨티점은 제외된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를 하는 이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받는 제도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통해 납세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세금 포인트를 조회하려면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CGV 영화 예매 티켓 2,000원 할인 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첫번째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다.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이용 가능하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두번째로는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포인트가 사용되며 10~20만원인 경우 2포인트, 20~30만원은 3포인트, 30~40만원은 4포인트, 40만원이 초과되면 5P가 차감된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어디?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한 다,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로 입장할 수 있다. 세번째는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다. 1천만원 이하 체납자라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매각유예 신청을 하려면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압류, 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로 제출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5P를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섯번째는 '납세자세법 우선 수강'인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 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국립세종수목원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1천원 할인, 국립생태원 입장료 1천원 할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 1천원 할인, 경주지 사적지 입장료 1천원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외에도 '행복한 백화점'에서 구매 구간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하고 5천원~25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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