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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실전 중고사기 대응 후기 2 - 민사편
1 - 형사편 https://gall.dcinside.com/m/singlebungle1472/2166850사기꾼을 감옥에 보냈으니 이제 돈을 받아낼 차례다.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정확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상대방이 사기를 쳐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다.사기꾼은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소액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다.0. 내용증명앞서 말했듯 상대가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뜯어갔다는 것이 형사법정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하지만 만에 하나 내용증명을 보고 쫄아서 입금을 해줄 수도 있고,나는 그냥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보냈다.내용증명 보내는 데 5000원 정도 드니까 아까우면 그냥 일반우편이나 등기(추천. 일반우편은 상대가 받았는지 확인이 안됨)로 보내고다음 소송 절차 준비나 하고 있자.내용증명은 적당한 인삿말, 전제사실, 요구사항, 근거, 연락처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배상금 액수는 적당히 크게 적었는데, 나중에 소송 때 수정해도 되니 알아서 적자.여기서 주소는 앞서 형사소송 판결문에 나와있는 피고인 주소를 그대로 활용했는데,구속된 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싶으면 수감중인 교정시설 사서함 주소를 적고수신인 이름과 수용번호(모르면 생년월일 등 특정가능한 정보)를 적어 보내면 된다고 한다.수감중인 교도소나 구치소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원래 주소로 보내서 가족이 읽고 전달하게 하거나 그냥 포기해야 한다.1. 소장 접수돈 내놓으라는 내용증명도 씹고 잠수를 탄다면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민사는 고소라고 하지 않음)해야 한다.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상대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앞으로 대부분의 소송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니미리 회원가입을 해 놓자(공인인증서 필요함)메인화면 자추찾는 서류에 민사서류-소장이 있다클릭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당사자작성을 누른다.전자소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주요 내용만 입력하면 알아서 문서 형태로 만들어 준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기)을 선택한다(기)는 기타라는 뜻으로 괄호 안에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기타다.법원은 토지관할과 재판적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는데,간단히 정리하면 돈 달라는 소송은 내(원고)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편하다.관할법원찾기를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이 어딘지 알려준다.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 소액사건 관할법원과 일반 관할법원이 다를 수 있는데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소가는 달라고 할 금액인데, 여타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사기당한 원금만 적으면 된다.원금 외에 법정이자도 붙는데 이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사자정보는 내 정보와 피고 정보를 적으면 된다피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모르면 모른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됨.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산다거나 피고가 감옥에 있다거나 해서 송달장소와 주소가 다르면송달장소는 따로 입력하면 된다그 다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증서류다.청구취지는 내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이다.24만원을 달라는 소송이므로 금 240,000원이고, 채무 발생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송당은 오타임)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가 붙는다.상대가 잘못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항은 가집행(확정판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1. 피고는 원고에게 금XX원과 이에 대하여 XXXX. XX. XX.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이렇게 쓰는 것이 국룰이다청구원인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법적인 이유를 말한다.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청구원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나(원고)는 누구고 쟤(피고)는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그 행위가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그래서 결론이 뭔지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적으면 된다.증거를 통해 각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뒤에 제출하는 증거 번호를 해당 부분에 표기하면 되겠다.나도 여기저기서 주워듣고 쓰는 것이므로 정확한 건 변호사에게 물어보기그 아래 입증서류는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말한다.원래 소송의 꽃은 증거인데, 딱히 쟁점이 없고 상대가 열심히 대응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사건은 경찰 신고할 때 제출했던 내용과 형사 판결문 정도면 충분하다.이렇게 내용을 다 쓰고 넘어가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돈을 결제하라고 하는데내라는 만큼 내면 소장 접수가 끝난다.송달료가 5500원씩 10회 5만5천원으로 20만원짜리 소송치고 좀 큰데이 금액도 나중에 피고에게 같이 달라고 했으므로 일단 내면 된다.2. 사실조회일단 소송을 접수하기는 했는데,내가 아는 정보는 이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 어딘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 정도이다.주소도 형사 판결 후 민사 소 제기 전까지 이사했을 수 있으니 확실치 않다. 이것도 내 경우는 형사 거치고 판결문 떼 와서 많이 아는 것이지,다양한 사정에 따라서 이름과 주소도 모를 수도 있다.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소장을 비롯한 문서가 송달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한다.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은 한 곳당 2000원씩을 법원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안 내면 돈 내라고 보정명령 날아옴.먼저 입금한 계좌를 알고 있으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내도록 하자.역시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민사본안에 양식이 있으니 내용만 쓰면 알아서 문서를 만들어준다.요구하는 정보는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거래내역 등 온갖 것을 다 적었는데판사가 알아서 컷 할 수도 있다.내가 금융회사에 직접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알려달라고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내 경우 주소만 일부채택됨)아래 사실조회도 마찬가지다.입증을 위해 해당 계좌로 입금했던 송금확인증을 첨부했다.카카오뱅크에서 회신이 왔는데 다행히도 알고 있던 주소와 똑같았다또, 피고가 구속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구치소 주소와 수용번호 등을 알아내야 한다.이는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낸다.아까처럼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교정시설 수용자 관련 사실조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사실조회 앞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알고 있는 정보를 죄다 써서 교정시설 정보와 수용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긴 했는데..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앞서 은행에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컷 해서 피고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이므로일단 주민번호를 알아온 다음 다시 신청해야 한다.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면 된다소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이를 위해 법원이 발한 보정명령이 필요하다.법원에 보정명령을 내 달라고 신청했다.전자소송에 따로 양식이 없는 서류이므로 기타 서류로 제출해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디행히 바로 보정명령이 나왔다.이걸 뽑아 들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이 초본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전체와 평생동안의 주소 변동 내역이 나와있다.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판 남이 매우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니소송 걸릴만한 짓은 웬만해서 하지 말자.초본을 스캔해서 첨부해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이제 피고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으므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다시 신청하면...원하는 내용을 알려준다.알려준 내용에 따라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내면 인적사항 알아내는 절차는 끝이다.3. 변론기일과 판결소장 접수하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알아내서 상대방에게 소장 보내는 데까지 3주,그리고 그 후 변론기일이 잡하는 데까지 5주 정도가 걸렸다.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하므로 원래 한 달 이상 지나야 변론기일이 잡힌다.내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이 상태로 40일 정도가 지나면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 법원이 무변론판결이라고 하여 변론 없이 그대로 원고 청구대로 선고할 수도 있다.물론 판사가 보기에 원고 주장이 이유있다고 할 만한 증거와 내용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내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아니라 변론기일이 잡혔다.그런데 잡힌 변론기일을 보니 하필 다른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날이어서..재판부에 전화해서 어느 날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고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변론 날짜가 바뀌었고,피고는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오기 곤란하니 구치소 내에서 영상으로 출석하겠다고 신청했다.변론기일, 화면에 나온 피고는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이렇게 재판은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2분만에 끝.인낙이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사실상 원고 전부승소 확정과 같다고 보면 된다.이 경우 판결문 대신 인낙조서라는 문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렇게 재판은 모두 끝.1년 걸려 형사소송을 지켜보고4개월 걸려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아직도 돈과 시간을 쓰기만 했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손해배상청구라는 이행의 소에서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직접 피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 금액을 원고 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우리의 피고는 여태까지 그래왔듯 법원의 명령을 씹고 돈을 안 주고 있다.이제 돈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니,진짜 돈을 받아낼 집행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작성자 : 페르난도.고정닉
쉬었음 청년 선동이 은폐하는 현상, 팩트
그건 쉬었음 청년이 된 "과정"과 이후 행적임쉬었음이 월 200충이 되기 싫어서 부모 집에 기생하면서 쉬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음 오히려 취업 경험한 쉬었음이 많다는 거에서 간단히 반박된다그렇게 된 경위와 오해는 쉬었음이 덮으려는 현상에 있음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중소든 경력직을 선호함 신입, 경력 함께 뽑는 공고는 사실상 신입 안 뽑겠다는 소리임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냐 하지만 환율상승, 중국 제품과 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더 비싼 탓에 제조업 쇠퇴 등으로 급감한 일자리로 이 현상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 그래서 같은 현상이라도 심각도가 다른 거고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경력으로 인정 잘 안 되지만 무경력보다는 나은 일자리=채용형, 체험형 인턴을 전전하거나 집안 사정이 안 되면 그냥 아예 포기하고 일정기간 알바를 함그러나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조각경력 케이스 포함, 공백기가 6개월~1년만 넘어가도 경력 없는 신입은 채용에서 자꾸 미끄러질 수밖에 없음 그럼 신입이 갈 곳이 없음몇 개월짜리 조각경력을 몇 개 가지면 숫자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순 있지만 사실상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신입이 됨 도리어 조각경력이니 폐급취급받으며 결국 취업길이 막혀버림처음엔 패기롭게 대기업 취업을 노린 고학력 취준생이나눈 낮춰서 중견, 중소부터 지원한 취준생들이라도 경력만 뽑으니 취업이 어려움경력직들끼리 경쟁해서 경력직들도 빡센 시대인데 말 다했지세탁공장 경리의 경쟁률이 높은 것만 봐도 좆소나 중소로도 취업이 ㅈㄴ 어려움그럼 의미 없는 조각경력과 길어진 공백기로 취업길이 막힌 신입들이 택하는 건 일단 쉬면서 재도약을 준비하자임 이런 현상이 악화되니 쉬었음이 폭증한 거지누군가는 쉬었음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함 물론 그런 쉬었음 청년도 있겠지그렇지만 쉬었음의 기간은 길 수 없음 금은수저가 얼마나 된다고 ㅋㅋ 아니면 부모 노후를 갉아먹거나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 수는 소수고 실업급여 등으로 버티거나 길게 버텨봐야 1~2년임대부분은 단기간 일자리 긱워커, 즉, 알바를 할 수밖에 없음알바 안 하고눈을 한없이 낮춰 오지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하거나경력도 인정받을 수 없는 좆소로 간다?자차가 있어야 출근이 가능한 곳일 수도 있고최저임금도 안 주거나근무시간은 졸라게 긴데 포괄임금으로 퉁치면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하로 굴리는 곳이 많음월세까지 살아야 한다?그럼 집에서 알바하는 게 더 낫지그리고 포괄 등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굴려질 바에야근무시간이 길면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쌀먹이나 라이더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다른 거 다 제치고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 말고정식으로 취업했다고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에 진입 못하면내 집 마련, 연애, 결혼 등 정상적인 미래설계가 다 끊겨버림 대기업 직장인들도 감당 못하는 걸 좆소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을 리가집근처 알바, 쌀먹, 라이더보다 가성비 쓰레기인 눈낮춰서 오지 생산직 가거나 좆소에서 굴려지면 40대 이후에 그냥 좆된다고 그럴 바에는 좀 쉬더라도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는 발버둥을 치는 게 낫지이걸 눈 낮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는 일자리에도 가지 못하는 청년들 잘못인가?이렇게 된 데에는 부동산을 안 무너뜨리려고 환율 급상승을 방조한 문, 윤, 이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환율 상승과 쉬었음 청년 폭증 시기를 비교해보면 놀랄 정도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음어찌되었든 쉬었음 청년의 편견인 200충 되기 싫어 집에서 빈둥빈둥논다는 프레임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 1. 쉬었음 청년 급증의 원인은 환율 증가의 탓이 존나 큼 또한 쌀먹, 라이더에 밀릴 정도로 막장인 포괄,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가 태반임 이런 위법, 불법 일자리를 방치하는 정부의 탓도 분명 있음 2. 법적으로만 일자리로 인정받는 알바 말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받는 일자리에 1~1.5년 안에 못들어가면 어떤 기업에도 못들어갈 확률 폭증, 결국 단기일자리에 시달리거나 라이더, 쌀먹화될 수 밖에 없음3. 답없는 청년 쉬었음의 비율은 높지 않음 단기 일자리 전전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거고 돈 떨어지면 어차피 조각경력 쌓거나 알바로 생존만 한 청년들이 되다가 쉬었음하는 것의 반복임이게 진짜 실체인데 커뮤나 뉴스에서는 눈 높아서 쉰다는 걸로 호도하고 있음퉁치는 건 쉽지 그걸 반박하려면 길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도 안 읽으니선동이 먹힐 수밖에 없음쉬었음 청년 담론은 청년 취업난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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