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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구토TV의 의료탈세 입니다유독 뭔가 형제 가족과 연을 끊거나, 파이어 속성 효자들이 득실거리는 디시에서 복지제도 관련 은근 자주 있는 케이스들인데본인은 돈이 없는데, 가족이 있으니 도움받는 걸로 치는 경우가 많아복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예를들어부모랑 왕래 없음자식이랑 연락 끊김형편상 서로 도와줄 상황 아님실제로 생활비 한 푼 안 받음근데 행정에서는 서류상 가족이 있고, 그 가족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정부에서 어 가족 있으니 가족이 생활비 줄수 있는거 아님?하면서 가상의 소득을 붙이는데이게 의료급여에서 말하던 부양비, 정확히는 간주 부양비 입니다 의료급여는 쉽게 말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공 의료보장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 입니다근데 그동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1. 본인 소득은 낮음2. 병원비 지원이 필요함3. 근데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함실제로도 복지 관련해서 자주 겪는일 이고실제로도 겪어본 시청자 분들도 계실껍니다일단 부양비도 설명해야 할거 같은데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안 줘도,줄 수 있다고 보고 그 일부를 수급자 소득에 더하는 제도 입니다깔끔하게 예시로 보죠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월소득이 낮아서 의료급여 기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연락 끊긴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그러면 예전에는 그 자녀 소득 일부를 부모에게 생활비로 주는 셈이라고 간주해서 노인의 소득에 더했습니다그러니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걸로 쳤던거죠 그래서 본인 실제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이 가상의 부양비가 붙어서 기준을 넘겨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진짜 돈은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되어의료급여를 탈락하는 기묘한 일들이 있던거죠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서 부양비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쉽게 예시를 볼까요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혼자 사는 A 노인 실제 소득이 91만 원입니다그러면 기준 100만 원보다 낮으니까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데 예전에는 연락 끊긴 딸의 소득 일부 10만 원을 어르신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거죠실제소득 91만 원 + 간주 부양비 10만 원 = 101만 원기준 100만 원을 넘었네?님 탈락 ㅋㅋ이게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후에는 딸 소득을 A 노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A 노인의 실제소득 91만 원만 책정하는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 이하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다시 알아보셔야 합니다과거에 의료급여 신청했다가 가족 소득 때문에 떨어진 사람,본인은 소득이 낮은데 자녀나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한 사람,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병원비 부담이 큰데 어차피 가족 때문에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안 한 사람,제도가 바뀌었으니 다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함2. 신청서 작성함3. 구비서류 안내받음4. 신청 접수함5. 자산조사함6. 의료급여 보장 여부 결정됨일단 중요한 건 상담부터 하는겁니다본인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담전까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그러니까 인터넷 썰만 보고 난 된다,안 된다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로 확인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중요한건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는 아닙니다!!!!이번에 사라지는 건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주지 않은 돈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인거지 이제 가족 소득 아예 안 봄 ㅋㅋ 은 아닙니다!과거에 의료급여 신청했다가가족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됩니다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볼 만하니까다시 한번더 행적 복지센터로 가보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고행운이 있길 바랍니다이상 구토TV의 의료탈세 였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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