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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조합 신속한 청산 내용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3 17:37:46
조회 3071 추천 13 댓글 6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사진=정 의원 SNS


준공된 지 수년이 되도록 청산하지 못한 주택조합에 대해서 입법 조치가 나왔다.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서 월급이 계속 지급됐는데 조합 측에서는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9일에 해산된 주택조합의 신속한 청산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발의 취지로 현행법상으로 사업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조합 해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조합이 또 다른 법인의 형태의 청산 법인의 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법을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국가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사진=김 의원 SNS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가 없고 법원 소송 전 등을 통해서 조합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조합 임원들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들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법망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조합 임원들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고 일처리를 늦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산된 전국 387개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253개로 나타났다.


조합 해산 후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은 전국 64곳으로 집계됐다. /사진=김 의원 SNS


특히 조합 해산 후에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은 전국의 64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에는 해산한 193개의 조합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25.5%로 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에서는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과 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조합의 조합장,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441만 2,09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종료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종류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해산 절차를 일정기간에 이행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정 의원 SNS 


이에 정운천 의원은 사업종료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해산 절차를 일정기간에 이행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서울시에서 지난 7월 준공 후에 1년이 지난 미청산 조합 대상으로 6개월마다 해산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미청산 조합의 신속한 청산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사진=정 의원 유튜브


다만 강제성을 가지고 조합을 청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도 나온다. 이에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결되지는 않았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조합이 청산되면 시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사업비나 관리비가 소멸된다. 이에 조합이 청산하지 못하는 원인을 짚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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