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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쫓아 온 경찰 보더니 신발 벗겨지도록 도주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5 17:51:41
조회 225 추천 0 댓글 0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남성이 경찰을 보고 맨발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도주했다. 다른 여성은 경찰이 차 문을 수차례 두드려도 한참 동안 열지 않았다. 모두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버틴 이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가 2021년 1만 4,894건으로 하루에 40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6명이 숨지고 2만 3,65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도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맨발로 도망간 음주운전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검거됐다. 부산연제경찰서는 A 씨가 올해 7월 수영구 망미역 인근에서 약 300m 차로 도주하고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뛰어갔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졌지만 신발도 버린 채로 맨발로 달아났다. A 씨를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 검거한 연일지구대 이지환 경장은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어가는 A 씨를 못 잡으면 재범이 우려되어 필사적으로 추격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추격을 했으며 여성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속주행으로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발견했다. 여성 운전자인 B 씨는 경찰이 정차 안내방송을 내자 정지신호도 무시하고 달아나기 바빴다.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B 씨의 도주를 막았다. 시민들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B 씨의 차를 에워싸자 결국 차를 멈춰 세웠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자 B 씨는 갑자기 주행속도를 높여서 골목으로 달아났다.

대로와 골목길을 요리조리 도망치던 그는 정차 중이던 택시에 막혀 멈춰 섰다. 경찰이 즉시 하차를 요구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차 문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강력하게 처벌을 경고하자 차에서 내린 B 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사진=안산단원경찰서


같은 달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 상태로 순찰차를 들이박으며 도주하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20대 남성 C 씨는 만취 상태로 해안도로 성곡동을 달리다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자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C 씨의 차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순찰차를 여러 번 들이박으며 밀어낸 후 다른 층으로 달아났다. 경찰들은 순찰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고 일부는 차에서 내려 삼단봉으로 C 씨의 차를 내리쳤다.


체포 당시 모습/사진=안산단원경찰서


경찰이 사방에서 포위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계속해 도주를 시도했다. 자칫하다 경찰들이 차에 치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은 권총을 꺼내 들었고 실탄 6발이 운전석 쪽 앞바퀴, 뒷바퀴에 명중했다.

하지만 C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체포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 음주운전자들 중 977명이 음주운전 7번 이상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한다. 초범이어도 범행이 중대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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