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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복직, '경기도 교육청' 직접 나서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01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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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까지 된 특수교육 교사 A씨가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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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SNS /사진=임태희(경기도 교육감) SNS


임태희(경기도 교육감)는 이번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밝혔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게재했다. 임 교육감이 게재한 글에는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결정됐다”라며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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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무모 교육 특강 장면 /사진=임태희(경기도 교육감) SNS


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다”,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이후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라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적었다.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 피소를 당한 교사에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이어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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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호민은,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했다. /사진=주호민 SNS


주호민 웹툰 작가는 지난해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던 교사 A씨를 고소했다. 교사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주호민의 아들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황이었다.


또 주호민 부부는 A씨를 고소하기 전,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었고,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법 녹음이 아니냐는 말도 오가는 상황이며, 이후 특수교사 A씨는 직위해제를 당했지만, 무리한 처분 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1일 복직시킨 상황이다.


이에 전국 초등 교사노조 에서는 ‘교육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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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 교사노조 성명서 /사진=전국 초등 교사노조 홈페이지


해당 내용은 “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기소만으로도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켜왔다”라며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강조했다.


또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사를 범법자 취급하고 신체적으로 징벌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교직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정취 및 녹음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을 통해 교원의 음성, 영상 등을 무단으로 촬영 및 녹음하는 행동을 ‘교권침해’로 분류하고 있다.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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