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고를 겪은 중고차 매물을 무사고로 알고 사는 일은 없어질 듯하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알아보거나 구매할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수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방안에 경쟁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22개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국토교통부에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5년 중으로 개정, 중고차 사업자가 내줘야 하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아닌 수리 정도를 써넣도록 할 예정이라고. 현재까지는 차량 주요 골격을 수리했을 때만 사고 이력으로 남았고 주요 골격이 아닌 부분을 수리했을 땐 이력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주행거리와 계기판 사진 첨부 필수
그러나 이같은 기록이 소비자들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왜곡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의 수리 정도를 기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꾸준히 문제 되어왔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자동차 365’에 최종 주행거리와 계기판 사진을 함께 첨부하게 한다고 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의 수리 정도는 물론, 주행거리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사기 피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고차의 경우 국민에게 아주 밀접한 분야이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며 “그럼에도 ‘레몬 시장’으로 지칭될 만큼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다. 그런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이면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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