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바둑협회가 바둑업체들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고 기부금 명목으로 일명 ‘페이백’을 일삼다 철퇴를 맞았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 감사실은 “대한바둑협회는 부문별 독점 권리가 없는 후원사와 방송홍보·제작, 용품구입, 대회 및 행사 운영 등에 4년간(2019~2022년) 26회에 걸쳐 5억6088만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같은 기간 동일한 후원사로부터 수의계약 금액의 35.4%에 달하는 1억9865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감사실은 “해당 기부금이 특정 사용처를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형식이 아니라 각종 사업비, 인건비, 협회 운영비 등으로 활용되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다”면서 “대한바둑협회가 후원사에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기부금 대가로 수의계약을 연계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실은 “후원사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관계직원은 임직원 윤리강령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시정 및 ‘기관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주요 바둑대회 방송 영상 촬영 제작 용역’ 입찰 건과 관련된 문제도 불거졌다. 지난 2022년 9월30일 수의계약을 맺은 한 바둑업체와 대회 방송 영상 촬영 제작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업지시서를 검토해본 결과 절반이 이미 끝난 대회였던 것이다.
대한바둑협회가 기부금을 받고 있는 한 바둑업체와 체결한 방송 용역 계약. 과업지시서에 있는 대회 중 이미 절반이 끝난 시점에 수의계약을 맺고 나랏돈 4800만원을 집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바둑계 한 관계자는 대한바둑협회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및 이를 통한 기부금 운영에 대해 “대한바둑협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쉬쉬하고 있다”면서 “바둑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라도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판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재력이 뒷받침되는 인사가 회장에 취임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회장이 바뀐 이후 자력으로 운영이 힘들어지면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봉수 대한바둑협회 회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잘 조치해서 대한바둑협회가 환골탈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9대 대한바둑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번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자료를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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