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3465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10377
충남의 4년제 사립대에서 1982년생 유부남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 간의 불륜 사건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교육부에 감사를 신청했다.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다른 교수는 13일 에브리타임에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보고 정의감이라고 부른다. 근데 정의감과 분노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 둘의 차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거다. 정의감은 세상을 살리지만 분노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말 잘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교수의 글에 본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에 혹시 모를 '성적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판단에 본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이다.
교육부 반부패첨령담당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분류' 담당자)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일단은 주관 부서가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같이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 부서로 배정이 된다"며, "한 민원을 여러 부서가 주관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부서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성적 관련해서만 '대학운영지원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 있다"고 답했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주요 민원 내용 >
교육부는 국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과거 교육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인재가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정책고객의 특성과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선진적 방법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극적 규제 행정에서 벗어나 개인과 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는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부문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통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여 공감하면서 현장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당면한 사회적 난제를 관계 기관과 다양한 정책고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정책파트너십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와 청년을 위한 학습과 일자리, 생애주기에 맞춘 인재 선순환을 통한 사회적 통합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ㅇㅇ대 교수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풍기문란을 넘어서 지도교수가 직속제자의 성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가 선도적인 정책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모토인 ‘법과 원칙’에 의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타법개정]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감사규정
교육부 감사규정 [시행 2023. 6. 21.] [교육부훈령 제446호, 2023. 6.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ㆍ비위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③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4.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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