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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최상목의 범죄행위로 인한 남은 여생 감옥에서 삶 마감...

야갤러(1.245) 2025.01.01 03:30:23
조회 233 추천 3 댓글 2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어야 하며, 이를 초월한 임명 행위는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직무유기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위반 가능성

  • 만약 임명 과정에서 뇌물이나 사익 추구가 개입되었다면, 뇌물죄(형법 제129조 이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헌법적 책임(탄핵 등)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징역형의 2배 기간 동안 집행유예가 부여됩니다.
    • 예를 들어, 징역 2년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는 4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집행유예: 징역형이 가벼운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음.
    • 예: 징역 6개월 선고 → 집행유예 1~2년 부여 가능.

3. 뇌물죄 (형법 제129조)

  •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 1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5년 이상의 징역
    • 5천만 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집행유예:
    •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음.
    • 예: 징역 3년 선고 → 집행유예 5~6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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