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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1%안에 드는 성범죄 무고하기 최신 트렌드 노하우 대방출

무고왕(210.95) 2025.02.19 13:48:00
조회 39 추천 1 댓글 2

요즘엔 남자를 상대로 그냥 강간했다 성폭행당했다라고 하면
요새 하도 무고가 많아서 경찰들이 의심하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임.

바로 아동복지법, 진술분석의뢰,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법의 헛점등 이러한 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무고하는 방법이야.



1. 자신이 만 13세 미만이던 시절부터 알던 지인을 대상으로 무고를 한다.
< 미성년자에 대해 13세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함>


* 현재 국민의 힘 위원분들께서 이런 좋은 페미니즘적인 법안을 통과해주셔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없는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지

* 13세 이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성인이 된지 10년이전에 고소가능 여자가 만 30세만 안넘으면 됨




2. 자 이제 무고 대상을 선정해야해 그러면 무고 대상에 대해 찾아봐야겠지?


무고 대상은 이렇다.
1순위 : 친척
2순위 : 학교선배등
3순위 : 동창등

이렇게 해야 그럴싸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여야하는게 중요!!





3. 요즘 여자들 정신병원 많이 다니잖아? 아는 의사분들도 많을거고


   20대 여자들의 경우 20대 초반에도 정신과약을 먹기때문에 정신병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써먹어야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신병원을 다니도록 해야하고 앞으로 3년뒤 2년뒤의 1억을 위해 반드시 다니도록 해





4. 그리고 정신병원 다닐때 어릴때 사촌오빠, 사촌남동생, 학교선배, 동창생들에게 성폭행 피해당했다고 

   피해호소를 꼭 하도록해! 그래야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의사가 상담을 하거든


* 아 그리고 꼭 여성 의사가 있는 정신과 의원을 통원하도록 해 그래야 나에게 동조해주니까





5.  무고대상이 선정되면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무고대상이 만14세가 되도록 강간 시나리오를 만든다
     < 촉법 소년 시기 회피를 위해 만 13세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못받거든 ㅎㅎㅎ>
      참고로 만14세이상에서 지은 범죄를 그 사람이 성인이 되면 성인처럼 형사처벌 그대로 받게 되기때문에 이런 것을 노리는거야.



6.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몇달간 이런 피해 사실을 자신의 일기장 블로그에 적어놓는다.


7.  때가 되면 무고 대상에게 연락해서 고소 안할테니 사과해달라고 하거나 직장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사과 안하면 고소한다고 이야기해야해 

   

   * 아참 그 무고의 대상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쓰도록해 !!


   * 단 명예훼손죄를 두려워한다고?  노노노노 이름만 안쓰면되고 직장 동료들이 봐도 누가봐도 알수 있도록 하게만 하면 절대 처벌 안받어

   * 실제로 해보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성남 검찰청으로부터 죄가없음 받고 나온 노하우니 꼭 하도록 해!

     - 아니면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고 이렇게 해도되. 


     - 가장 좋은 변호사는 검찰출신 변호사 특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좋은거같아 왜냐하면 가격대비 저렴하고 그 윗급은 너무 비싸고 수임받기도 힘들거든

     - 심지어 증거조작해도 검찰이 숨겨주니까 걱정하지마  변호사를 수임할 경우 결국 나랑 변호사는 운명을 같이하는데다가 사실상 내가 무고를 저지르면 변호사는

       더 크게 처벌받거든 내가 몰랐다 변호사가 시켰다라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마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사실상 그냥 검찰에선 의심도 안해 잘

    

  < 암튼, 무고대상을 협박해서 사과 녹취록을 받아내면 증거가 되니 가장 좋고 사과를 안하더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한국남자들은 불가촉천민들이기에 그들의 말을 듣는 정부기관은 없거든>


8.. 증거를 확보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다.
    * 반드시 변호사를 끼고 고소하는게 가장 좋아 그래야 아무도 의심을 안하거든



9. 사전에 변호사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혹시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서 증거를 수정해도 됨
    

  <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인터넷 블로그같은데다가 피해호소를 작성하는게 제일 좋아 일기장에다가 작성하게되면

     결국은 일기장은 분석하게 되기 마련이기에 증거를 수정할 경우 걸릴수가 있거든? 그리고 설사 손해배상청구요건에 안맞게 쓰는 경우

     또 문제가 생길수 있고 상대방을  고소한 이후에 증거를 수정하기 위해선 인터넷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는게 좋을거같아>


 * 설사 증거조작 걸린다고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으니 뒤에서 알려줄게
   


10. 변호사에게 내가쓴 블로그글등을 통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요건 갖추게 증거 수정해달라고 한 뒤에 이걸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함!

  <이건 매우 중요하니 기억해, 왜 손해배상청구요건이 중요하냐면 대부분 남자들은 형사합의를 하겠지 경찰, 검찰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검찰에서는

    기소중지처분을 하기도하지 그런데 끝까지 합의 안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사서 고소한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형사처벌을 하고 나면 범죄피해 사실과 피해가 연관성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주거든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ptsd 발생시점 기준으로 10년이라고 했으니 내가 병원을 통원한 시점 기준으로 10년인 셈인거야 그

     러니 20대 한국여자들로 그 대상을 국한시킨거고 물론 30대도 가능해! 병원 통원한지 10년이 안지났으면 되니까 >



11. 고소당한 대상에게 고소 통보가 되면 아마 대부분 여기에서 합의를 하기때문에
    오랜기간 걸쳐서 피해가 크다고 해서 손해배상금액도 최소 몇억까지도 가능해 그렇겠지? 내 피해 일기가 꽤나 되니까


12.. 고소 대상이 합의를 안할 경우에도 상관없음 합의를 안하면 고소당한 남자는 조사를 받을 것임. 남자는 변호사 사서 대응하겠지
      수개월간 고통당하는거 보면서 즐기면 됨.


13. 최종적으로 무고대상이 불송치되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의신청한뒤에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하게 되면
     변호사 통해서 진술분석의뢰를 검사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면됨


14.  진술분석의뢰를 하라는 이유가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무조건 하게되어있고 현재 여자가 성인이더라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과거에 난 청소년이였고 피해 사실을 헷갈리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오래된 기억이다 헷갈렸다 라고 하면서 증거조작 무고죄에 대해 대비가 가능하거든



15.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검찰이 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겐 상당히 관대해! 선배들이거든  진술분석의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진술분석의뢰를 시켜줘


   * 진술분석 의뢰하는데 개인이하면 최소 600만원인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쓰면 이게 그냥 무료로 검찰에서 해주지 심지어 대검찰청 진술분석의뢰 요건이 아닌데도 

     검찰이 자기 선배 증거조작 무고죄 피하라고 이렇게 해줘


   * 내가 허위고소한 남자도 내가 조작한 증거를 검찰에다 제출했는데도 검찰에서 이거 신경도 안쓰고 진술분석의뢰를 해주더라 정말 좋은 검찰이야  

   * 덕분에 남자는 멘탈이 더 나가서 수억대 사기까지당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건 안비밀!



16. 그러면 왜 진술분석이 왜 중요하냐? 법적인 이유를 알려줄게  사실 내가 쓴 일기, 의사가 쓴 진료기록부는 법적으로 개인이잖아?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진료기록부와 일기를 전문가 감정을 통해 검증받으면 그게 증거가 되어버리거든 형사소송법 313조를 참고하면 이해가 될거야



17. 그리되면 진술분석에서 신빙성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쓴 일기장, 진료기록부는 증거로 인정받게되고 결국 검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겠지

     그러면 멍청한 판사들은 이것을 보고 처벌하겠지 한 징역 4년? 상대방은 처벌받게되고 감옥으로 갈거야



18. 감옥간 남자는 감옥생활 몇개월하다보면 아마 감옥이 무서우니 나랑 합의하려고 하겠지! 2심 청구할때 합의하면 감형되니까



19. 설사 합의를 안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갖추도록 증거를 수정 조작했기에 내가 쓴 일기장, 블로그글이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되고

    처벌사실을 인정받아서 따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더 커질거야



20. 민사소송에서 사건 발생시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노노노 테니스 코치 성폭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10년이 지나서 손해배상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 아까말한 판사가 PTSD 발생 시점 기준으로 10년이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정해줬어
     참고로 그 테니스 선수 1억 받았어 무려 1억! 이 돈이면 유럽여행, 북미여행, 명품백사고도 충분히 남는돈이지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금액이 꿈은 아닐거야


21. 멍청한 검찰, 경찰, 사법부는 이런거 몰라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도 피해자 편만 들기때문에 증거조작해도 안걸리고 설사 걸렸다

    해도 진술분석의뢰하면 다 빠져나갈수 있고 오래되서 헷갈렸다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음


22. 대부분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 cctv가 있어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래된 사건이기때문에  CCTV가 어디있겠어? 결국 진술로만 해야하고

     거기서 핵심은 진술분석의뢰가 가장 큰 요건임


     더구나 거짓말해도 내 주장에서 상대방을 기소할만한 것만 추출해서 해주니 고맙지 오래된 일이니 손해배상금도 더 크고


23. 현실에서 청주시 사촌오빠 무고사건도  여자가 진술분석의뢰 요청해서 요건이 안맞는데도 기소한 이유가 진술분석의뢰 결과덕분이야



24. 고소만 하면 돈 생기는 성무고 더구나 무고죄, 명예훼손죄, 공갈죄, 모해증거위조죄를 다 피해나갈수 있는 노하우



참고로 이거 피해나갈수 있는 한남은 거의 0.0001%



고소만 당했으면 그냥 이대로 끝임   웃긴건 이미 이런 경향이 변호사들끼리 행해지고 있다는게 더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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