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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가능하다

ㅇㅇ(183.97) 2022.10.31 15:03:36
조회 89 추천 0 댓글 11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한다. 즉 타살() · 사살() · 교살() · 독살() · 참살() · 자살() · 익살() ·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다. 단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한다(형법 제119조 참조).

또한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작위에 의하든 부작위에 의하든지 상관없다. 여기에서 고의라 함은 행위의 객체에 대해 단지 사람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인용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객체()의 착오인과관계의 착오방법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또한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경우 만약 고의가 없다면 단지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1항), 폭행치사죄()(제262조) 또는 과실치사죄()(제267조)가 될 뿐이다. 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타인이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한 기형아 · 생존능력이 없는 빈사상태의 환자 · 분만 중인 태아 · 실종선고를 받은 자 또는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도 모두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행동에 원인에 의한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됨

즉 자신 사람을 밀음으로써 밑에 있는 사람이 깔릴수 있다는 상황 판단이 되는 형식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말


만약 이게 인정이 안된다 해도 상해치사죄 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성립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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