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9797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동부경찰서(MBC 스포츠플러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밝혀 논란인 상황입니다.
김 아나운서는 먼저 “(차를 빼다)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라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한 시간이 채 안 돼 다시 올린 글에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라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 제48조제1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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