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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황별 대응 방법

비갤러(59.26) 2024.10.27 01:11:38
조회 69 추천 0 댓글 0

한국 언론 상황별 대응 방법


1.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한국은 저출산 국가로 국민의 수가 줄어들어 투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원를 줄여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정원수를 여전히 줄이고 있지 않다. 




2. 국민연금 개선 한다는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대놓고 탈세를 하는 코인 거래소는 매출 대비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있지 않음. 


김남국이나 권도형과 같은 코인 범죄자들의 미납된 세금만 걷어도 부족한 국민연금을 채울 수 있음.


하지만 여전히 코인 사업주들은 탈세를 하고 있음.




3. 투표 장려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국민이 투표소에 갈 때 비용이 발생함. 이러한 비용을 정치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더군다나 당선된 정치인(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 등등)들은 국민들에게 현금지급을 전혀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치인들에게 사업을 받는 정치형 기업가들만 이익이며 나머지 집단은 모두 손해인 투표 행위는 땅에다 돈을 버리는 행위임.


또한 정치 후보자 중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후보자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음. 투표는 범죄자를 지지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인류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제도임.




4. 공리주의, 민주주의 주장을 하는 정치인의 말을 대변하는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선하는 것임. 또한 민주주의는 공리주의적 정의 실현을 위한 의사 결정 모델임. 


하지만 민주주의를 구현한 선거 및 투표 제도는 범죄자를 뽑게 만들고 국민에게 투표 비용을 전가시키고 뽑힌 권력자는 하지도 않을 공약으로 사기를 치고 있으며


공리주의는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어야 구현되는 것임.  왜냐하면 임기가 매우 짧으면 투표율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하는 최대 행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의 투표제도는 온라인 투표로 모두 전환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의원의 투표로 안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실시간 투표로 진행하여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및 공리주의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됨.




5. 핵, 또는 전쟁을 한다는 국가 지도자의 말을 대변하는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어떤 정치인이 전쟁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군사 무기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국적을 소유한 자가 군인신분인 경우에


서로 살인을 하는 것 뿐임. 대부분의 전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기업체의 CEO가 군사무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국적의 국가 지도자들이 사살하는 경우가 없음.


전쟁을 통해 죽는 사람은 정보가 없거나 선동당한 사람들이며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정치인과 기업체의 우두머리들임.


만약 전쟁을 한다고 하면 전쟁을 선동하는 정치인과 이를 지원하는 기업체의 우두머리, 언론인부터 사살해야 전쟁이 끝나는 것임.



6. 게이머와 게임 업계의 권리와 관련된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게임 산업을 하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 넥슨은 이미 몇년동안 게임 아이템으로 확률 사기를 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이스포츠 조작 사건의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스포츠 대회를 표방하며


별풍선을 가지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스트리밍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은 게임산업이 근본적으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 사기 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일부 게이머의 권리 주장과


사기꾼의 권리 보호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지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7.  방송인들의 조작된 여론전에 대응하는 방법


대다수의 방송인들은 사기꾼이며 범죄자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주 목적이며 특정 상황을 유도하기위해 후원금을 따로 받으며 활동한다.


한국의 방송인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짜 정보를 제공하며 가상의 인물과 사건들을 만들어 선동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과거에도 수많은 방송인들이 탈세와 임금체불, 일반적인 보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계속하여 건전한 국민 인식을 저해시키는 사건들이 존재했었고


그러한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받는 방송인은 범죄 정치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8. 스포츠인과 스포츠 업계의 권리 주장에 관련된 뉴스를 내보낼 시 대응방법


한국의 야구, 축구, 농구 등등 스포츠 업계에 만연한 비리 사건과 병역 면책을 언급하여 권리 주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여야 하고


각 선수 개개인은 결국 개인의 연봉과 특혜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스포츠나 이스포츠나 산업적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산업이며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스포츠 산업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당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에 따른 99%가 파산할 산업을 왜 다른 집단의 세금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지 매우 큰 의문이 듬.


스포츠, 연예인 집단의 성공한 1%가 나머지 실패한 99%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언급되어야 함.





국가 범죄자들을 제거하는 방법



1) 집회 및 시위자들의 불만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집시법의 조항 


1.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내용중 제 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를 요약하면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공관, 외교기관(대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며 오히려 100m 이내의 시위를 허용하여야 교통체증이나 소음이 줄어든다. 


국가 범죄자들에 대한 불만 해소를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법률은 위법성을 가진다.



2) 대한민국 헌법 45조와 61조


대한민국 헌법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국회에서 보여지는 모든 자료와 국정감사 등의 행위는 정치적 쇼에 불가하며 정치적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인들 또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 45조와 61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정치인들의 선동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의 불법 행위를 제거해야 한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의


아침, 저녁, 주간, 야간별로 지정된 dB이 있다. 데시벨은 소음 공해의 정도는 음압 레벨을 측정하여 나타내는데 이때 쓰이는 데시벨은 엄밀히는 dBSPL(Sound Pressure Level, SPL) 혹은 dB SPL을 단위로 하는 값으로, 


사람이 평균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음압[1] 0.00020 dyn/cm2=20 μPa을 기준으로 정하고 절댓값으로 사용한다. 


이를 측정하는 측정기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만 국가 범죄자들의 선동을 통한 조작된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거 시즌일 때 매우 중요)




4) 여론조사 방식의 헛점


대부분의 여론조사, 즉 지지율 조사는 매우 조작하기가 쉬운 방법이다. 또한 대다수의 선동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다음의 질문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


1. 누가 여론조사를 했는가?

2. 누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조사응답자의 수는 몇 명인가?

4. 조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5.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조사대상자를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집단에서 구했는가?

6.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응답자의 대답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인가?

7. 응답률은 얼마인가?

8. 언제 여론조사를 했는가?

9. 어떤 조사 방법을 사용했는가?

10. 인터넷이나 웹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인가?

11. 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란 무엇인가?

12. 누가 선두인가?

13.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14.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15.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가?

16.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조사들이 있었는가? 그 조사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18. 묻고자 하는 질문은 모두 물었다. 대답 또한 매우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조사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19. 잠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보도해야 하는가?

20.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즉, 대부분의 여론조사의 지지율 조사 결과는 불법행위를 돕는 언론 행위의 일부이며 불법 여론 조작 공작의 일부분이다.



5)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는 근거로 사용하여 법제화를 해야 하는 영상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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