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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근 3,300만 원 입금…"여론조사비 대납"
검찰은 3년 전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명태균 씨가 실 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그 측근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야권후보 단일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조건은 시민 여론조사 100%였고, 결과는 오 시장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단일화 작업을 전후해 지역 사업가인 김 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3천300만 원을 보낸 계좌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오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후보 단일화 직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조사는 총 13번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김 회장은 5차례에 걸쳐 강혜경 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였다고 진술했고, 이 자금 일부가 명 씨 가족의 생활비로 쓰인 증빙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본인의 선거자금이 아닌 제3자의 대납 등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달 SNS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 단일화 확정 시기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자신이 조율하며 선거의 판을 짰다고 주장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순 있지만 오 시장의 선거 캠프에 전달되거나 선거 자료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오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681 - [단독] 여론조사 표본 얼마나 부풀렸나‥'尹 지지' 조작 여부 분석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윤 후보 측에 건넨 의혹도 받고 있죠. 5백 통 정도 전화해놓고, 2천 명 조사했다고 부풀려 결과를 조작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실제 전화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전문인력도 파견받아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전화 회선을 빌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선불 형식으로 충전해놓으면 ARS용 전화를 돌릴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전화를 많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전화회선을 빌려준 건 여론조사업체 PNR. 검찰은 최근 PNR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업체가 계약한 통신사들로부터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화 횟수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는 실제로는 5백 명 정도 전화해놓고, 2천 명 넘게 조사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도록 하라는 명태균 씨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제때 돈을 못 줘 대금 지불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다 자금난에 허덕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조작도 없었고, 윤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PNR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PNR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속 인력 2명도 파견받아 수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캠프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8346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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