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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금메달리스트 "5·18은 폭동" 망언…'최대 징역 5년' 고발
5·18 망언으로 고발당한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발언하여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조희연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했지만,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해당 발언으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4658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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