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면에 붙어 있는 주차 블록, 즉 카스토퍼처럼 생겼다. 구체적으로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와 키오스크 1대로 구성된다. 해당 설비의 장점은 분명하다.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이라면 어디든 설치가 용이하다. 덕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을 애써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 전기차 충전기보다 낮고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하다.
이런 장점 덕분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했다. 원래 이 충전기는 K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전기차 충전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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