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허가와 관련한 기준은 연방과 주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연방 기준으로는 미국 교통부(NHTSA)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규제를 담당한다. NHTSA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 단계에서는 미국 50개 주 중 대부분의 주에서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을 허용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는 제조업체만이 시험 주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및 인증을 국가적 차원의 기술 규제 기구인 중국 정보 산업부와 국가 교통 운송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제조업체가 인증서를 신청하면 중국 정보 산업부가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둘째, 제조업체가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독립적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중국 교통 운송부가 자율주행차의 허가를 검토하고, 해당 차량이 교통 법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을 위한 규정과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도로 시험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와 대학 등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심사를 거쳐 시험 주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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