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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죽이고 있다.

의갤러(203.251) 2025.02.28 23:05:02
조회 27150 추천 385 댓글 447

1. 의료수가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수가 총액은 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으로 정해지지만, 세부내역은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다. 


즉, 개별 진료별 수가 불균형은 의료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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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평가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에 의해 개발됨)


상대가치점수는 9000여개에 달하는 진료항목을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2001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 줄세우기이므로 통상 개정에 8년 이상 소요된다.  상대가치 평가는 업무량(상대가치평가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난이도, 진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화 하는 것으로 상대점수화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실질적 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진다. 기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협회가 2차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의사협회가 1차 의원을 대표하여 협상한다. 


환산지수는 총액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즉 의료수가는 의료계 내부의 상대가치평가와 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한 총액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치평가는 8년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산지수임을 알 수 있다.


소결하자면 상대가치평가는 개원의, 종합병원 통틀어 의협이 주관한다. 그러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개원의)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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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원의 위주의 상대가치평가, 필수과는 무너진다.


 의사협회는 인원수가 많은 개원의의 이익 대변에 열중하는데 그 결과 소위 필수과가 소외된다.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 인원 절반도 개원의로 채워지며 필수과는 대개 개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필수과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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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이다. 즉 위원 절반은 개원의로 채워진다는 것. 
대표적인 필수과 패싱이 내외산소 중 하나인 외과 홀대이다. 최근 외과협회가 의협을 비토하는 성명을 낸 이유도 상대가치평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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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상급병원 필수과를 철저히 배척한다. 인원수도 적고 의협 주축인 개원의로 개업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 위주의 진료에 높은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낮은 상대가치평가를 받는 필수과 수술의 수가는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필수과 저수가 현상을 초래한다. 흉부외과 등이 의협을 불신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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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술행위 시급을 3400원으로 만든 상대가치평가를 한 주체는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반면 개원의의 감기진료는 4분 진료당 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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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대응: 환산지수 차등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고난이도 필수과의 상대가치를 높여 총액 대비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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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가치평가는 관행상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통상 8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실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2024년 내놓은 안이 환산지수 차등화이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상대가치평가x환산지수 이므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여 상대가치평가의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x100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었다면, 흉부외과 수술에 환산지수 x110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상대가치평가 점수와 의료수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어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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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가협상(환산지수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화가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환산지수 상승률이 1.6%였다면 상대가치평가의 서수적 결과는 유지한채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술, 처치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4.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개원의 수익 위주의 상대가치평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의 수가 10% 인상은 환산지수 인상이다. 즉, 필수과 수가 인상이 아닌 전체 의료수가를 일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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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평가 점수 합을 10점이라고 하자. 극단적으로 감기진료 점수가 9점, 흉강경 수술 점수를 1점이라고 할때, 상대가치평가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의료수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흉강경 수술 수가가 높아질수록 감기진료의 수가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ex 흉강경 수술 적정 수가가 10원이면 상대가치평가점수가 1이므로 환산지수를 10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감기 진료의 수가는 9x10 = 90이 된다.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인질삼아 정부가 환산지수를 올려주면 개원의 위주 진료의 수가 상승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


의사협회는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필수과 저수가를 유발한 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하려하자 절대 반대를 하며, 오직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 필수과 수가를 보조하라는 입장이다. 즉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니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밥통을 더 들고오라는 말과 다름 없다.


필수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협회는 최대한 1차 의원 개원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협화의 주요 레파토리가 진찰료 원가보존율이 75%밖에 안되니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진찰은 무형의 의료서비스업인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한단 말인가? 이발사의 이발 원가는 얼마인가? 의료원가는 회계원가와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가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계원가의 경우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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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용의사 연봉을 1억이라고 상정하고, 진찰료로 7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진료 볼 때마다 의사는 적자를 본다. 여기서 진찰은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구두 문진을 의미한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수가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지식의 결정체인 진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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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대가치평가에서 진찰료 상승을 압박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입 대부분이 진찰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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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발버둥: 정책가산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액에서 지출된다. 의료수가에 더하여 긴급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가산금이다. 의료수가에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를 위한 재원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고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의사협회가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정책가산금이다. 즉, 건강보험액 내에서 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액 파이를 키우는 국고를 추가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수가에 포함되지않으나, 의료수가 상승 수단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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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친다면 이러한 정책가산금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원의협회는 이러한 정책가산금도 못마땅해 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개원의들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만큼 정책가산금을 과별 구분없이 확대하라는 말이다. 끝으로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필수과 수가 인상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말되, 추가적인 국고를 조달하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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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1. 의료수가 산정의 기초인 상대가치평가는 의사협회 소관이다.


2. 의료협회는 의도적으로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한다.


3. 필수과 위주의 핀셋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출처: 의학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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