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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때마다 비명" 층간소음 BJ 셀리,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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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에드워드 리가 비빔밥 비비라고 안한 이유...jpg
메뉴 이름 : 비빔밥 근데 갑자기 "이걸 비벼서 먹음?" (??? 비빔밥인데 왜 쳐 물어보는거지? 아 설마....) (생각해보니 얘도 나랑 같은 미국 출신이니까 그런가 보네...) ㄴㄴ 그냥 님은 잘라 먹으셈 "그럼 비빔 없잖아?" (???) (이새끼는 메뉴가 고기쌈인데 '이거 싸서 먹는건가요?' 이러고 물어보고 먹나...) 정작 백종원은 그냥 비벼 먹으니까 "97점" "비빔"밥인데 안 비벼먹고 82점이면.... (...........) - 현직 요리하는 입장에서 본 안성재가 애드워드리 비빔밥 불호평 한 이유나는 미국, 일본 프렌치 베이스 다이닝에서 요리 배우고 지금은 한국 프렌치 비스트로에서 일 하고 있음흑백요리사 10화를 보고 안성재의 애드워드리 비빔밥 요리에 대해 평한 걸 보고 요리에 대한 관점, 특히 2024년 현재 미식/다이닝의 트렌드가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유를 추측해봄일단 현재 미식/다이닝의 핵심 트렌드는 팜투테이블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정체성'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요악할 수 있음뭐냐면, 어떤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에 사용한 재료, 그리고 그 요리가 바탕에 두고 있는 아이디어가 곧바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됨안성재가 계속 '의도'를 찾는 이유가 있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요리를 구현해냈으면 그 재료의 맛이 의도한대로 드러나야 하고, 그 아이디어도 의도한대로 드러나야 함. 그리고 그 음식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온갖 눈속임을 써도 대체할 수 없는 특유한 경험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좋은 요리인 것임.예를 들어 어떤 요리사가 타코라는 멕시칸 푸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요리를 한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 '타코쉘'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음이게 타코의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대체할 수 없는 재료이자 경험임. 그래서 타코쉘을 토대로 핑거푸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그리고 맛 측면에서 보자면, 소스에 들어가는 '산미'임. 고기를 올리든 해산물을 올리든 할 수 있지만 그 재료와 함께하는 소스에는 무조건 '산미'가 있어야 함이쯤되면 생각나지 않음? 모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전복 타코가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재해석된 타코임.애드워드리 비빔밥으로 돌아오면, 안성재는 '비빔밥은 비벼야 비빔 아닌가요'라고 물어봄안성재는 비빔밥이라는 요리의 정체성이자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은, 바로 '육류/해산물, 야채 등 식재료와 곡물을 비비는 것'임. 개인적으로도 100% 동의함.또 맛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매운 소스? 물론 매운 고추장 베이스 소스가 비빔밥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헛제사밥'이라고 해서 간장과 소금만을 이용한 전통적인 비빔밥이 있기도 함. 이건 내 생각인데 비빔밥의 맛의 핵심은 참기름임. 고추장 베이스 소스를 넣던, 간장 베이스 소스를 넣던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르는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비빔밥이라 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실제 지금 뉴욕에서 한식을 베이스로 한 다이닝에서 비빔밥을 베이스로 한 요리를 내면, 거의 예외 없이 '식재료와 곡물을 비벼서 먹도록' 내고 있고, 참기름을 더해줌.얘는 현재 뉴욕에서 가장 핫한 2스타 한식 다이닝 아토믹스에서 하는 '나로'의 튜나 비빔밥임. 튜나, 채소, 김 등 해조류, 밥을 비벼먹는 것을 볼 수 있고 참기름이 들어감얘는 나로 테이스팅 코스에서 나오는 튜나 비빔밥. 역시나 비벼서 먹게 나오고 있고 참기름을 부어줌.얘는 뉴욕 한식의 원조집인 뉴욕 정식당 성게 비빔밥.구성물에 어떤 변주를 주던 간에 우니, 야채 등 식재료, 곡물을 비벼먹도록 하고 있음.얘는 같은 뉴욕 정식의 명란 비빔밥.비벼먹는다 + 참기름은 절대 빠지지 않음.이것들처럼 더 이상 비빔밥을 해외에 소개한답시고 '비벼먹는 행위'를 감추는 방식은 택하지 않음.비빔밥의 정체성이자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은 '비벼먹는 행위'이고, 이런 것을 드러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2024년 현재 요리의 트렌드임비벼먹으려면 포크와 나이프로 될까? 전혀 아님.이제 식기도 바꿈. 서양인들을 위해 포크와 나이프로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들이 비벼먹는데 적합한 식기를 사용하도록 제시함이 측면에서 보면 애드워드리의 비빔밥은 매우 어색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일단 '비벼먹는 행위'를 없앰. 그리고 가열하지 않은 참기름을 가볍게 두르는 터치로 마무리 하지 않음. 그리고 숫가락이 아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게 함여기에 비빔밥의 정체성과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 남아 있을까? 내가 느끼기에 애드워드리의 비빔밥은, 국밥을 만들면서 밥이 말아져 있는 국물을 젤라틴화 한 다음 편육처럼 썰어 내는 것같이 어색한 시도라고 느껴짐.국밥은 국물에 말아져 있는 밥을 떠먹는게 핵심 아님?물론 내가 트렌드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일 것임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런 트렌드도 올드한 게 될꺼고 바뀔 수 있음그러나 2024년에 안성재가 저런 평을 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면 더 재밌을듯- 에드워드리의 비빔밥에 숨겨진 의미...에드워드리의 비빔밥은 한국계 미국인 교포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줬음..방송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화의 뒤섞임, 정체성의 혼란 말고도비빔밥인데도 맘대로 비벼먹지 못하는 비주류국 이민자의 삶.한국음식인데도 포크와 나이프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그대로 보여줌애드워드리가 이민했을 당시 동아시아인의 주류는 일본인이었음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인인척, 일식당을 차렸어야 했음.그래서 비빔밥의 외형은 일본의 오니기리, 겉모습은 붉은 일장기의 형태를 띄고 있음.그러나 서양 문물의 상징인 포크와 칼로 참치를 갈라보면잘 비벼진 한국인의 비빔밥이 나옴.튀김옷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는...미국 사회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때문에 비빔밥답게 비벼 먹지는 못함참치에 와사비까지 올라간 일본음식같이 생긴 요리를 포크와 칼로 힘들게 집어입에 넣어 씹으며 '그래도 나의 뿌리는 한국인이다' 라고 조용히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음.안성재 셰프는 요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에드워드의 요리는 그 차원을 넘어 방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음.비벼먹지 않는데 비빔밥이 맞냐? (동양인처럼 생겨놓고 미국인이 맞냐?)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성자 : ㅇㅇ고정닉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 관련게시물 :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검찰, 김여사 파우치 무혐의 처분.- 김건희,윤석열,최재영 등 불기소 사유 검찰 공개본씨~발 ㅋㅋㅋㅋ- [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처분..."직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범인 반전 정체▶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주식 투자로 69년간 '183억' 모은 88세 남성...비결은?▶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명품백' 수심위 두번 열었지만…기소 권고에도 불기소 첫 사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60566?sid=102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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