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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보다 불리한 점 더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ㅇㅇ(116.122) 2022.03.11 00:37:29
조회 87 추천 0 댓글 2

 혜택보다 불리한 점 더 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윤 후보의 주장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용자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 이주노동자는 25.8%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전체의 직장가입자(81%)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노동자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게다가 고영인 의원의 지적을 보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2021년 기준 11만8180원)를 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이 내국인들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입자 평균으로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이 만만치 않지요. 또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농어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인정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세대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되지요. 고 의원은 “이 때문에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에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외)와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 이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급여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 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됩니다. 내국인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 견줘보면, 외국인들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기보다 기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혜택에서도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일부의 혐오 정서에 기대 사실과 맞지 않은 포퓰리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낸 ‘사무장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불법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보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1년 동안 모두 2조9945억3200만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5.4%인 1609억7300만원에 불과합니다. 2조8335억5900만원이 이르는 건보 재정이 이런 사무장병원에 의해 불법으로 유용되어 사라진 겁니다. 윤 후보가 정말 건보 재정을 걱정한다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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