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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숙 옷값 공개하라 했지만 청와대 불복"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3.28 15:04:39
조회 290 추천 5 댓글 6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 선고 전에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공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함
시간끌고 대통령물지정으로 끌고가려하는중

진짜 좌파는 악마들이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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