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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 장치산업모바일에서 작성

배방읍(112.184) 2024.01.11 00:31:27
조회 281 추천 0 댓글 0

관세사 = 장치산업
제2의 세관「관세사」 그허상과 실상 <2> 업무성격
제2의 세관「관세사」
그허상과 실상
<2> 업무성격
신속·정확통관이 생명
화주와 협조안되면 일감못얻어 적자
관세사의 업무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는 아주 다르다.
이는 통관업무의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통관업의 생명은「신속성」에있다.통관이 지연되어 제때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으면 무역거래가 파기되어버리기도 하고 원자재의 경우에는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통관업무는 이와함께「정확성」도 요구된다.
물품에 대한 세번분류 검사 감정세금납부 등이 정확해야 한다.
통관신고로부터 최종 면허까지는보통 15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모든 과정은 관세사 혼자서는도저히 할수 없다.
관세사 사무소의 하루평균 통관처리건수는 약 50건.
이때문에 업무의 위임이 불가피한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숙련된 관세사사무원등 보조원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개업중인 관세사 1인당 사무원수는 15명(전국평균)정도. 지역별로는 부산이 24명으로 제일 많고 서울이 17명이다.
여기에다 일반종업원까지 합치면그 수자는 더 늘어난다. 통관업무량은 시간 요일 날짜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상오보다는 하오,주초보다는 주말,월초보다는 월말에 일거리가 더몰린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하오는 눈코뜰 사이가 없다.
또 고용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키위한 업무계획이 불가능하다.
화주로부터 통관위탁이 있어야 업무가 시작되는데 화주를 컨트를할 힘이 관세사에게는 없기 때문.
종업원의 수자도 일거리가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많은 업무를 제한된 시간안에 신속히 처리하자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업무가 많다고 거절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박절하게 했다가는 다음이 문제가 된다.
만약 통관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화주로부터 호된 질책을 감수해야한다.
그래서 일거리가 없는 월초의 상오시간은 한산하기 그지 없다. 노동력의 낭비다.
관세사 업무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작업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않고 서류더미를 들고 창고 또는 세관창구등으로 뛰어다녀야 한다.
인건비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 비용을 충당할수 있는 적정업무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적자를면치못한다. 이점이 관세사업이 지닌 근본적인취약점이다.
손익분기점이하 상태에서의 물량확보 싸움은 이러한 여건에서 비롯되기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비절감을 위해 인원을줄이면 될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관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관세사를 평생 안하려면 몰라도 감원에는 분명한 한계가있읍니다.다른 전문직 같으면 영업이 잘 안될경우 몇개월 쉴수도 있지만 관세사는불가능합니다. 몇개월 영업을 안하면고객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적자를무릅쓰고라도 기본인원을 데리고 영업을 해야지요』라고 어쩔수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관세사의 고객은 대부분이 수출입업자이기 때문에 한달이면몇번씩 통관업무를반복위탁한다.
사법서사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의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사와 화주는 한울타리(세관)안에 있는 것이다.
종업원도 가정이있는 생활인인데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다.
적자상태에서도 영업을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적자를 내는 관세사는 부산지역에 가장많다고 한다. 수출입물량이 많긴하지만 60개의 관세사사무소가 운집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조리가 가장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자유직종으로 일반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전문직에비해 자유(?)가 적다는 얘기도 나온다.


개업중의 관세사가 영업을 중단하기도 어렵지만 신규개업하기도 그만큼 어렵다고한다.
업무량유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개업할 엄두도 못낸다. 확신을갖고 개업하는 경우도 업무개시 초기6개월정도는 적자를 감수해야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약5천만원이 있어야 개업할 수 있다고 한다.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전문직종과 달라 비교적 단순하고 균질하다. 통관대행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지도감독기능도 관세사업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다.
다른 어떤 전문직 자격사도 관세사처럼 감독관청의 지시감독을 많이 받는 경우는 드물다.
관세사는 세관근무일에 사무실에서상근하여야하며 영업지를 벗어나고자할때는 관할지역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출입신고서등 세관제출서류의심사등은 보조원에게 위임해서는 안되고 관세사가 직접처리토록 규제를받고있다.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관세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할 수있다.
개인관세사사무소의 경우 관세사가몸이라도 아파 결근하게 되면 업무가중단되어야 한다. (규정상으로는)
그러나 이런 많은 제약을받고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무원이 제출한 통관서류에는 세관의 결재도장이모두 찍혀나오고 있다.
많은 관세사는 이에 대해『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규정위반 안하는 사람이 없다. 이때문에 세관공무원은 관세사를 세관의 하부기구로밖에 생각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관세사가 수임받은 업무에대해 그처리 결과를 책임지면 되는것이지 처리과정에 너무많은 제약이 따른다는푸념이다.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조항은 당연히 개선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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