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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산재부분 악판례 법제처대입하면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4.03.03 21:45:25
조회 286 추천 2 댓글 7



일단 23년 10월에 행정사 산재신청이 인허가대리에 포함되서 1,2심 인정하고 성공보수까지 300마넌 두둑히 인정된
희대의 악판례가 생김 근데 이것도 대법원 가면 모르고
산재 신청후 불복부턴 모든걸하면 변법 행사법 위반이고
성공보수 몰수추징 불법원인 급여물이됨 이의,심사는 조문에 따로박혀있어야 그 누구에게도 보호되는 능력임

밑은 비슷하게 감사원을 향한 심사청구를 행정사가 할수있느냐에 대한 법제처 회신임, 진짜 산재가 왜 인허가에 포함되는지도 없고 무지성 위캔두해버리면 어카냐




관련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영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비롯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기관의 처분등의 불복에 관한 신청·청구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한 대리’를 변호사의 업무로, 「세무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를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각 자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 및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참조), 이처럼 「세무사법」 등 다른 자격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심사청구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안건번호 23-0439 회신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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