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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행정사법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행정사

고갤러(1.235) 2024.10.07 13:29:39
조회 2984 추천 30 댓글 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98434, 2023다2984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나10018, 2022나10025 판결(원심)

나. 판단
1)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징계청구, E회사에 대한 알선청구
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 B가 주장하는 경매신청서에 대한 타자료를 지
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의 징계 및 E회사에 관한 분쟁에 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3), 4)항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각 위임계약은 행정사인 원고 B가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
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
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행정사
법 제22조 제3호 등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갑 제2호증의 5, 을 제6, 35,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F 주식회사에 대
한 채권확보 및 피해회복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위임계약에서 원고의 보수를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차후 실익의 3%(최초에는 10%였다가 3%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로 나누어지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
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호사법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
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관하여, 그 분쟁이
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보전하는 사항을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
결,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 참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
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
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
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
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
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16. 5. 27. 선고 2016다7166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799 판결, 대법원
1999. 1. 23. 선고 99다5048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각주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에서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
원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
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는 행정사법 제22조 제3
호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의 입법목적 및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위임계약은 원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확보 및 피해회복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행정사인 원고 B가 피고의 민사상 권리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그에 대한 법률사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소송이 아니라 G기관에 대한
알선청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각주2>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봄
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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