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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퇴치 완수 보고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1) 2025.01.15 19:32:08
조회 331 추천 19 댓글 17

공인노무사 직역침해 우두머리 ㄱ행정사 처벌보고


안녕하세요. 그동안 공인노무사 직역침해 우두머리 격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ㄱ행정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5년 1월 8일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형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ㄱ행정사가 이미 처벌 되었다고 여러 루트로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에서야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어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선·후배 동료 노무사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건은 ㄱ행정사가 임금체불 사건을 사실상 대리로 수행한 건으로 그동안 제가 행정사를 고발한 사건 중 비슷한 유형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제보는 저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행정사는 우두머리 행정사이고 무혐의시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고발하기 까지에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두머리인 ㄱ행정사를 잡지 않고서는 행정사 직역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기고 고발하였습니다. ㄱ행정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쪽 논리나 근거가 앞섰고, 목포경찰서는 치밀한 수사 끝에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법 위반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치 이후에도 저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의견서를 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ㄱ행정사는 지역연고 등을 활용하여 가까운 검찰청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기소 받으려는 행태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3년 11월 말경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말도 안 되는 법리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를 받고 저와 직역수호위원회를 비롯한 제19대 집행부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임기 말이고 선거과정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시기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검찰에 항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유재원 전 부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저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다시 배당된 사건의 검사님을 2024년 6월에 직접 찾아뵙고 제가 작성된 의견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적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2024년 8월에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ㄱ행정사를 약식기소하였습니다. 1프로를 뚫은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ㄱ행정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드디어 2025. 1. 8.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ㄱ행정사를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했습니다. ㄱ행정사는 곧바로 항소하였고 현재 해당판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판결은 ㄱ행정사가 무죄를 받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변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기적에 기적을 거듭하여 기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찌보면 행정사 직무에 대해서는 당연한 내용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그래도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판결은 이제는 공개할 수 있는 불기소 결정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공인노무사 직역침해의 우두머리이자 지금도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ㄱ행정사에게 철퇴를 내리는 사이다와 같은 판결입니다. 


또한 함축된 판결문 내용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① 행정사가 노동사건 등 법률사무는 할 수 없고, 공인노무사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던, 공인노무사법으로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단순서류 작성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② 제가 제18대 집행부 대리권지킴이센터때 고발하여 여러 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행정사 최초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087 판결)의 의미를 다시 살리고 이 판결에 애써 선을 그었던 ㄱ행정사를 비롯한 행정사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③ 특히 ㄱ행정사가 단일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에 비하여 비교적 상당히 높은 벌금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에서 행정사는 단순업무만 해야지 법률사무는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얼마 전에도 행정사와 관련하여 행정사 업무범위를 제대로 해석한 판결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기대했었습니다. 저도 ㄱ행정사는 공인노무사 직역을 교란시키고 전문자격사 질서를 형해화하는 우두머리 행정사이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수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최근에 행정사가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하여 무죄나온 판결도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죄나온 판결의 경우도 변호사법, 행정사법으로 같이 고발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걸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판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의 가장 큰 성과는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4년도 상반기 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심난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저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제가 확인하지 않은 못한 이번 판결 의미가 있다면 여러 소중하신 선·후배 동료 노무사님들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무업무로 수 많은 행정사들을 현혹하고 있는 ㄱ행정사에게 이제는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으로 처벌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회장선거도 일정기간 출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한행정사회가 이 판결을 보게된다면 자격사 단체로서 제식구를 감싸지 말고 마땅히 ㄱ행정사를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을 기필코 해내야 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삭제의 밀알이 되도록 기사화, 기고문을 쓰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가 저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대의를 위하여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2심 판결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측면에서 행정사 대응업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고 항상 1%를 뒤집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로 행정사 직역침해가 종식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행정사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성과 뒤에는 항상 고난도 따라온 점에서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평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판결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직역수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도와줘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제19대 집행부 직역수호위원회 위원 분들 일동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료 변론으로 항고대리까지 해주신 유재원 전 부회장님께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직역수호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상진 변호사님, 제17대~18대 집행부 박영기 전 회장님, 홍수경 전 부회장님, 진선미 전 부회장님, 김명환 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전 임원분들, 제19대 집행부 이황구 전 회장님, 서진배 전 사무총장님, 박사영 전 부회장님, 신용훈 전 정책연구소 소장님, 강경만, 송치경, 안성희, 이종혁 전 부회장님을 비롯한 전 임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역수호 업무와 관련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혜선, 장진나 두 선배님께도 감사드리며, 여러 선·후배 동료 노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후배 동료 노무사들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번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자격사 질서와 정의를 확인시켜 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불기소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해주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 담당 검사님과 수사관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제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고 박정태 전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제19대 집행부 직역수호위원장 소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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